'야간 소아환자 뺑뺑이' 막아라…심야 소아 진찰료 2배로

전공의 월100만원 수당·전문의 소아진료 수가 인상
'달빛어린이병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도 확충

 정부가 야간 소아 진찰료를 2배로 올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선대책의 틀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은 것으로,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등 약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우선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등으로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고자 전공의들의 소아과 지원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계는 높은 수련 비용과 의료사고 시 법적 부담 등으로 전공의들의 소아과 기피가 심해진다고 주장한다.

 올해 상반기 소아과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정원 대비 16.6%에 그쳤다.

 정부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도입해 소아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덜어준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가 사망해 의료진이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도 생긴다.

정책가산 수가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할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이다.

 소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진료하면 정책가산 수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 '야간 소아환자 뺑뺑이' 방지…소아 심야진찰료 2배로 올린다

야간·휴일에 문을 연 병원을 찾지 못해 애타는 아이와 부모들을 위해 진료 보상을 늘린다.

최근 병원들이 야간 소아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곳이 늘어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앓는 상황에서 갈 곳을 찾지 못했다는 항의가 잇따랐다.

이에 심야시간에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100곳까지 확충을 목표로 1곳당 평균 2억원을 지원한다. 운영시간에 따라 수가는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대비 최대 2배까지 올린다.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의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 역량을 강화한다. 영유아 검진 수가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도 추진한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 진료수가 가산에 대한 소아환자 본인부담금은 1세 미만 700원, 6세 미만 3천원 정도다.

 ◇ '중증·응급 소아의료'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응급 소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설장비비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늘린다.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중증 소아 환자를 전당하는 의료기관으로, 2016년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초 중증소아 단기입원, 재택치료 시범사업 등을 맡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어려움을 돕고자 의료적 손실을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곳 더 늘린다.

 중증응급·응급진료구역 관찰료는 1세 미만은 100%, 1세에서 8세 미만은 50% 가산된다.

 현재 8세 미만에 30% 가산되는 소아 입원료는 1세 미만에 한해 50%로 올린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하면 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

 이에 따른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분은 없지만, 소아 중증 응급관찰료는 5%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현재 480∼3천430원에서 720∼6천860원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진료의 개선된 미래를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정책가산 수가안 등을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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