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부담 완화…둘째부터 출산지원금 300만원으로 확대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 요건 '6개월 체류 시'로 강화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과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바꾸고 기능을 확대해 임산부 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입국 후 6개월 체류 시'로 강화돼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와 요양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는 1일 다횟수 방문요양,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 암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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