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처럼…"전담간호사 역할 정립해야"…복지부 "제도화 시행"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미국 10개·일본 19개 분야 전문교육 실시"
"전문간호사 있는 응급실·중환자실 환자 재원일수 줄어…활성화해야"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위해 전담간호사 제도화 시행할 것"

 의료기관에서 특수분야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간호사의 역량 개발을 위해 분야별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개 분야 전담간호사 교육을 실시하는 미국과, 19개 분야 인정간호사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교육을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 역량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전담간호사 확대가 필요하다며, 다른 직역과의 논의를 통해 전담간호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은 1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PA 간호사'나 '진료지원인력'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이전에도 의료현장에서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 상황 시 보조 등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암암리에 대신해왔다.

 전공의 사직으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담간호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 교수는 "간호 영역의 고도화와 정밀화로 특수분야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자생적으로 양성되고 있었으나, 교육과정과 업무범위, 역할, 명칭 등이 불분명하고 혼재돼 사용되고 있었다"며 "간호사 경력 개발을 위해 직무역량 중심의 전담간호사 분야별 교육 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1995년부터 특정 간호 분야에서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정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19개 분야별로 8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는 10개 분야에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담간호사' 공인제도가 있다"며 "분야별로 일정한 실무·임상 경력과 교육을 충족한 간호사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전담간호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간협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임상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술·외과·내과, 경력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교육을 먼저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번 의료공백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마련한 만큼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전담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관리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 직종이다.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은 지난 2003년에 법제화돼 2005년에 첫 자격시험이 시행됐다.

 김 교수는 "호주의 연구 사례를 보면 전문간호사가 있는 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에 대한 초기 대처가 유의미하게 잘 이뤄졌고, 전문간호사가 없는 응급실보다 환자의 재원기간도 줄어들었다"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전문간호사가 진료에 참여한 경우에 환자의 재원기간이 줄고 재활을 시작하는 기간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문간호사의 치료는 독립적 요인으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임상현장의 현실에 맞춰 현재 13개인 전문간호사 세부분야를 상급실무 전문간호사와 감염, 정신, 마취 등 총 4개로 통합 조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간호사 분야가 13개로 과도하게 세분돼 상호 경계가 불분명해 정책이나 수가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토론자인 김정혜 울산대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지금까지 1만7천346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지만, 실제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는 적은 편"이라며 "임상에서 전문간호사가 취득한 전문 분야와 실제 업무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분야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법제화되지 않아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상체계와 행위에 대한 수가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전문간호사 제도나 진담간호사 지원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다"며 "정부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간호사 제도를 진료공백 상태에서 갑자기 시행하게 됐지만 사실 작년에 '진료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6개월간 관련 논의를 하고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전담간호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직역과의 논의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제도화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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