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장기이식으로 난치병 치료…국민 10명 중 7명 찬성"

의기협 '이종장기이식 콘퍼런스' 개최…"국내서도 5년내 환자 임상진입 전망"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돼지 등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해 생명을 연장하는 '이종장기이식 치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 연구팀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길원 연합뉴스 의학전문기자)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난치병 환자의 새 희망, 이종장기이식 현황과 미래'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이종장기이식 치료는 장기가 완전히 망가져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건 미국과 한국, 중국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의료진이 바이오기업 e제네시스가 만든 돼지의 유전자 변형 신장을 말기 신장질환을 앓는 62세 남성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

 중국 산시성 시안 공군의과대학 시징병원 의료진도 비슷한 시기에 뇌사 상태인 50대 남성에게 유전자 변형 돼지 간을 이식했다. 이는 인간에게 돼지 간이 이식된 첫 사례로, 이식된 간은 담즙 분비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제네시스와 하버드의대 등 연구팀은 지난 1월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에서 거부반응을 최소화하고 인간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69개의 유전자를 편집한 미니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은 원숭이가 최장 758일까지 생존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바이오기업 옵티팜이 유전자 변형을 거친 돼지의 신장을 원숭이에게 이식해 221일 생존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에서 19세 이상 56세 미만 1천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들은 이종장기이식에 대해 71.2%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환자에 대한 치료법 적용에 대해서도 72.9%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본인이 이종장기이식 대상자가 됐을 경우 이식 치료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61.7%가 동의했다.

 치료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난치병 치료 가능성 그 자체만으로 시도할만하다'는 의견이 53.1%로 가장 많았으며, 반대하는 이유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45.4%를 차지했다.

 이종장기이식을 위한 영장류와 돼지 실험에는 응답자의 78.9%, 78.0%가 각각 찬성했다.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하기 위한 선결 조건 중 하나인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는 찬성이 64.4%로 반대(31.3%)보다 많았다.

 또 뇌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종장기이식 시험에 대해서도 찬성(60.9%)이 반대(32.7%)를 앞섰다.

 국내에서는 향후 5년 동안 380억원을 투입해 5년 내 이종장기이식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 보건복지부 국가과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심장, 간 등의 장기와 췌도, 각막, 피부 등의 세포조직을 이식하는 영장류 대상 비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각막이식과 관련한 비임상 연구는 한국의 성과가 가장 우수하고, 임상화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윤익진 건국대병원 외과 교수(대한이종이식연구회 회장)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이종이식계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종장기를 난치병 환자에게 이식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임상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특히 중국의 경우 비임상 영장류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임상화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형질전환 기술과 이식 면역치료 분야에서 미국 다음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만큼 향후 난치병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위고비 오남용 관리·감시…복지신청주의 개선안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의원으로부터 부양의무제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전반적으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비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방식 정도로 간소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는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 등장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최고·최대 마트형 특가'와 같은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못 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전체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의약품에 대한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성인 8%만 "연명의료 지속"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결정'을 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