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사 2명 중 1명은 의료 인공지능(AI)을 써본 적 있었고, 주로 영상판독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AI로 인한 업무 흐름 개선을 높이 평가했으나 의료사고 시 법적책임이 모호한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조를 얻어 의사 2천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의료 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47.7%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의료 AI를 경험한 의사는 영상판독(83.3%), 생체신호 분석(56.8%), 텍스트 기반 지원(54.89%) 등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활용 목적은 진단(68.0%)과 선별(51.2%)에서 가장 높았고 치료(33.4%), 추적관찰(24.1%)은 그다음이었다.
이들은 체감하는 의료 인공지능의 효과로 업무 흐름 개선(82.3%)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어 정확도 향상(46.2%), 인력의 효율적 활용(39.2%) 등이었다.
의료 AI를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의 미활용 이유는 정보 부족(54.4%) 접근성 부족(48.2%), 신뢰성 문제(37.6%) 등이었다.
의료 AI의 한계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경험 의사 69.1%·비경험 의사 76.0%) 이 1순위로 꼽혔다.
이처럼 의사들은 의료 AI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분명을 가장 우려했고, 사고 시에는 의사 개인이 아닌 공동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인식이 높았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로 의사 개인(18.0%)보다는 공동 책임(35.3%) 또는 인공지능 개발회사 책임(26.9%)이라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의사들은 의료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책임·배상 기준의 명확화(69.4%)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이밖에 허가·인증 기준 강화(59.6%), 데이터 품질 관리(51.7%),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47.9%)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