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판매 금지·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식회사 소마프로젝트'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포장횟감) 120g, 200g이다. 제조 일자는 2023년 11월 30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 식품 신고 전화 '1399' 혹은 식품 안전 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긴 연휴에 아이 열나면?…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처요령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무려 1주일의 황금연휴가 됐다.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할 기회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긴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낯선 지역을 방문하거나 문을 여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라도 나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불안해하기보다 차분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연휴 전 미리 방문할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을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아이 발열은 정상 면역반응…"잘 먹고 잘 자면 해열제 불필요"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39∼40도 이상이면 고열로 분류된다. 발열 자체가 곧 위험 신호는 아니다. 아이가 열이 있으면서도 평소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상태라면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열로 인해 질환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 발열 후에는 아이의 전신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 가래, 천명,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다른 증상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