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2일)

[오늘의 증시일정](2일)
    ◇ 신규상장
    ▲ 디앤디파마텍[347850]
    ▲ 유안타제16호스팩[474490]

    ◇ 추가 및 변경상장
    ▲ (주)파마리서치[214450](BW행사 2만2천724주 8만8천11원, CB전환 1만5천907주 8만8천11원)
    ▲ 딥마인드플랫폼(주)[223310](유상증자 710만9천4주 1천266원)
    ▲ (주)티에스트릴리온[317240](유상증자 1천63만8천297주 329원)
    ▲ (주)젠큐릭스[229000](스톡옵션 2만4천753주 2천828원)
    ▲ (주)이랜시스[264850](스톡옵션 5만8천800주 1천478원)
    ▲ (주)마음에이아이[377480](스톡옵션 1만1천400주 1만7천647원)
    ▲ 이에이트 주식회사[418620](스톡옵션 2천800주 9천761원)
    ▲ (주)아이엠지티[456570](스톡옵션 7천150주 1만원, 스톡옵션 500주 1만4천400원)
    ▲ (주)씨엔알리서치[359090](CB전환 119만주 1천원)
    ▲ 주식회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457190](주식분할)
    ▲ (주)카프로[006380](무상감자)
    ▲ 에스유홀딩스(주)[031860](무상감자)
    ▲ (주)레몬[294140](무상감자)
    ▲ (주)소룩스[290690](주식병합)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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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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