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건보 보장성 높여 실손보험 과잉진료 폐해 막아야

감세 비판하더니, '1주택자 종부세' 면제하겠다는 민주당

대일 '저자세 외교' 안 바꾸면 제2의 라인 사태 일어날 수도

▲ 서울신문 = 검사 셋 중 둘 사직 공수처, 이대론 정말 안 된다

초유의 北 '사법부 해킹'에 쉬쉬한 법원

천막농성, 25만원 특별법… 개원도 전에 野 '위력 정치'

▲ 세계일보 = 내년부터 국가가 입양 관리, 국외 입양 최소화시켜야

野, 라인야후 사태 '반일' 정서 자극 소재 활용은 부적절하다

與 비대위, 당대표 선거 민심 반영 전대 룰 개정이 최대 과제

▲ 아시아투데이 = 재판 지연 법원, 이번엔 北에 해킹까지 당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꺼냈다 접은 민주당

▲ 조선일보 = 낙선·낙천자들로 채워지는 대통령실

日 정부의 네이버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송전선 없어 발전소 멈추는 나라

▲ 중앙일보 = '늑장 대응'이 키운 북한 해킹 피해 … 총체적 대책 시급해

한·일 국가 간 갈등 비화한 라인 사태 … 부당 차별은 막아야

▲ 한겨레 =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부채 악화, 이대로 둘 건가

'언론 탄압' 새 역사 쓴 선방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변화 부족" 자인하고도 '회전문 인사' 반복한 윤 대통령

▲ 한국일보 = 위헌 논란에 국민 절반 반대… 누굴 위한 25만 원인가

빚 1113조, 벼랑 끝 몰린 700만 자영업자의 눈물

野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엇박자… 시장 혼란 야기 말아야

▲ 글로벌이코노믹 = 유럽 금리 인하, 강달러 부채질

라인 메신저 규제하는 일본의 속내

▲ 대한경제 = 북한에 뻥 뚫린 법원 전산망, 늑장 대응·은폐 의혹 밝혀야

공사비 급등에 따른 정비사업 이상현상, 제도 개선 시급하다

▲ 디지털타임스 = 巨野, 쌀 이어 채소에도 혈세 투입… '제2 양곡법' 즉각 멈춰야

10년만에 폐교 LH 토지주택大… 공기업 대학 설립 다신 안돼

▲ 매일경제 = 폐지 시한 20년 넘긴 시대착오적 농특세, 존치 이유 없다

尹정부 4번째 與비대위 출범, 이번이 마지막이길

1년째 오른 아파트 전셋값, 주거 불안 없게 철저한 대비를

▲ 브릿지경제 = 우리 안방 침투한 중국 게임, 상호주의도 필요하다

▲ 서울경제 = 巨野 행정권 흔들기…국민 신뢰 회복해 '관가 무기력증' 벗어나야

자영업 대출 급증,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할 때다

"반도체에 10조+α 지원"…민관정 원팀으로 신속히 실행하라

▲ 이데일리 = 법으로 '25만 원'… 민생 앞세운 오만이다

해킹 무방비 법원 전산망, 경계심도 없었나

▲ 이투데이 =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 전자신문 = '동네북' 된 K플랫폼, 대책 세워야

▲ 파이낸셜뉴스 = 막오른 최저임금 심의, 구분 적용 관철돼야

법원만 쳐다보면 정부나 의협이 왜 필요한가

▲ 한국경제 = 2년 해킹당해 탈탈 털린 법원, 사이버 컨트롤타워 시급

"한국행은 로또"라는 외국인 근로자, 획일적 최저임금 손봐야

이번엔 美·中 관세전쟁 … "한국 최대 피해자 될 것"

▲ 경북신문 = 고준위 특별법 처리… 21대 국회 결단 촉구

▲ 경북일보 = 경북 제1도시, 관문 주차장 하나 해결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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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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