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미용실서 피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보건복지부, 기존에 폐기…제도 개선으로 비용 절감 및 불편 해소

 앞으로 이발소나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숍 등 이용·미용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하지 않고 소독 후에 재사용해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용·미용 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이같이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이용·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소독·세탁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현장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했다.

 종합미용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복지부는 개정된 고시에서 종합미용업자의 위생교육 실시단체를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미용실과 같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에는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인 대한미용사회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대한미용사회뿐만 아니라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 4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용·미용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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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로 한정"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팍스로비드 1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급해온 코로나19 치료제 3종은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주사제인 베클루리주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 면역 저하자 중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사용된다. 팍스로비드 투여가 제한된 환자는 라게브리오와 베클루리주를 쓴다.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는 품목 허가를 받아 2024년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반면 라게브리오는 품목 허가를 못 받아 현재까지 '긴급 사용 승인'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고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를 공급해왔으나, 재고의 유효 기간이 끝남에 따라 라게브리오는 다음 달 17일부터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하나만 남는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라게브리오는 품목 허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승인 상태로만 사용해왔다"며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의 재구매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게브리오 사용이 중단되면 기존 라게브리오 대상군은 베클루리주를 쓸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팍스로비드 투여 제한 환자에게 베클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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