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시간 10분 휴식"…노동부, 영남 폭염에 근로자 온열질환 '주의'

 대구와 울산을 비롯한 영남 곳곳에 10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노동당국이 이들 지역 사업장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날 대구·경북지역(경산, 경주, 군위, 대구, 영천, 청도)과 부산·울산·경남지역(김해, 울산서부, 창녕)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엔 옥외작업을 단축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 사항은 1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사업장들이 폭염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기상청은 이달부터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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