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 플랫홈 거래 허용'…당근 "인증 없으면 자동삭제"

번개장터는 기준 미준수시 순차 제재…의약품 거래 차단 '신경'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거래가 허용되면서 시범사업에 나선 거래 플랫폼들이 부적합 게시물 차단에 나섰다.

 25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당근마켓은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이 올라올 경우 자동으로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새 시스템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판독을 위한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이 활용됐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막기 위한 기술을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당근마켓은 지난 18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에게 "의약품 중고 거래 및 나눔은 불법"이라고 재차 안내했다.

 약국,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중고 거래가 금지되는 데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으로 인해 헷갈리는 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다.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이 적발될 경우 순차적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후 상품 삭제, 2차 위반은 3일 판매 제한, 3차 위반은 15일 판매 제한, 4차 위반은 30일 판매 제한, 5차 위반은 영구 판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등록할 때 소비기한을 필수 입력 항목으로 하고 용량, 보관 방법, 섭취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적도록 안내하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들이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신경 쓰는 이유는 의약품 게시물 등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지난 5월 8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반영한 결과로, 소비자들이 선물 등으로 받았다가 집에서 쌓아둔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미개봉 상태로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거래할 수 있다.

 또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해외 직접 구매나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반입한 상품은 거래할 수 없고 개인별 판매는 연 최대 10회, 누적 판매액은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준에 어긋나는 상품, 특히 의약품들이 판매를 위해 게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 판매되는 등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화됐다"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의약품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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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유럽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코이볼마' 품목 허가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코이볼마'(개발명 CT-P43)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이볼마는 셀트리온이 기존에 허가를 획득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보유한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CD) 등 적응증에 궤양성 대장염(UC)을 추가해 승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총 2종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확보했다. 스테키마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각각 유럽과 미국에 출시된 신규 바이오시밀러 치료제다. 유럽에서는 주요 5개국(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을 비롯해 네덜란드 등에 출시됐다. 셀트리온은 서로 다른 적응증을 보유한 두 제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유럽 각국의 복잡한 특허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작년 우스테키누맙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216억6천60만 달러(약 30조3천248억원)로 추산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앞서 출시한 스테키마가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에서 이미 긍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