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1일 조간)

▲ 경향신문 = 인천세관 마약 수사의 '용산 개입설' 진상 밝혀야

댐 지어 치수하겠다는 환경부, '골칫덩이 영주댐' 잊었나

정책 실패로 집값 키우는 정부, 임대차법은 왜 없애려 하나

제2부속실 설치 계기로 다시는 김건희 여사 논란 없어야

▲ 서울신문 = 제2부속실 체계적 보좌로 불필요한 논란 종식을

'티메프'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구제 서둘러야

올림픽 선전이 입증한 공정경쟁의 가치

▲ 세계일보 = 전국 댐 14곳 추진, 극한 호우·가뭄 대비 위해 불가피하다

얻은 것 없고 회의론까지 나온 野 입법폭주·與 필리버스터

제2 부속실 부활 '만시지탄'… 특별감찰관 임명도 주도해야

▲ 아시아투데이 = 제2부속실 이어 특별감찰관도 서둘러 부활하길

'한국판 FARA법' 제정해 국가기밀 유출 막아야

▲ 조선일보 = 뒤늦은 제2 부속실 설치, 제 기능 하느냐가 관건

막말 갑질을 특허 낸 듯 하는 일부 국회 위원장

주민 가두고 굶기는 北 김씨들 4대 세습 기도, 쉽지 않을 것

▲ 중앙일보 = '티메프' 자산·채권 전격 동결 … 고객 피해 최소화 전력을

만시지탄인 제2부속실 설치 … 자성과 자숙이 먼저다

▲ 한겨레 = '마약 수사 외압'에도 대통령실 연루 의혹, 진상 밝혀야

티몬·위메프 사태, 도대체 지금까지 정부는 뭘 했나

'제2부속실' 설치로 '김건희 문제' 덮고 갈 수 없다

▲ 한국일보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경무관 인사조치로 끝날 일 아니다

피해 1조 넘는데 남은 돈 800억뿐… 국민 우롱한 티메프

재발 막으려면 제2부속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 글로벌이코노믹 = 여행수지 만성적자국 탈피하려면

채권시장에 몰리는 투자자금

▲ 대한경제 = 부동산 광풍 전조인가, 청약홈 마비소동 예사롭지 않다

댐 건설은 환경보호 이전에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 디지털타임스 = '구영배 사기'로 드러난 티메프 사태, 철저 수사 엄벌해야

국정원 껍데기 만들고 간첩법 막는 巨野… 종북이 당론인가

▲ 매일경제 = 제2부속실 설치, 영부인 활동 투명화 계기되길

민주당판 밸류업, 기업 경영 족쇄될 수도

野, 이재명 기소 검사 고발…사법질서 파괴행위다

▲ 브릿지경제 = 8월 '재건축 부담금' 부과, 이대로는 어렵다

▲ 서울경제 =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라

巨野,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재표결' 악순환 고리 풀어야

"글로벌 원전 시장 교두보" …인력 육성과 입법으로 뒷받침하라

▲ 이데일리 = 시동 건 부동산 연금화… 세제 혜택·기한 미흡하다

소상공인 줄도산 위기 내몬 티메프의 기습 회생 신청

▲ 이투데이 = DJ 아들도 두손 든 상속세, 민주당 복안은 뭔가

▲ 전자신문 = 소모적 방송법 정쟁 끝내야

▲ 파이낸셜뉴스 = 양궁의 투혼과 과학에서 경쟁력 비결 찾자

전국 14곳 댐 건설, 환경단체는 어깃장 놓지 말아야

▲ 한국경제 = 대통령·여당 비난하며 '다수의 횡포' 거드는 국회의장

尹 "원전 생태계 복원 강력 추진" … 고준위 방폐장법도 서둘러야

전국에 기후대응댐 14곳 … 치수(治水)는 속도가 생명

▲ 경북신문 = 저잣거리 싸움과 다를 바 없는 국회… 최악?

▲ 경북일보 = 더 심해진 수도권 집중…해법은 지방 일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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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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