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윤 대통령 '건폭' 발언에 경종 울린 인권위

미국 민주·공화 공약에서 사라진 '북한 비핵화', 이것이 현실

졸속 여론수렴으로 광화문광장 '국가주의 공간'화 안 된다

여야 협치하자면서 이념 논쟁 벌일 땐가

▲ 서울신문 = 근로시간 유연화 하나 못 푸는 노동시장 경직성

'비핵화' 정강서 뺀 美 민주·공화, 정교한 대비를

'후쿠시마 괴담' 1년, 국론 가른 그들 어디 있나

▲ 세계일보 = 증거 못 내놓고 뜬금없이 계엄령 음모론 불 지피는 巨野

수련 거쳐야 개원하는 '진료 면허제', 환자 위해선 필요하다

검찰 명품백 무혐의 결론 내도 김 여사 국민에 사과해야

▲ 아시아투데이 =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자리에 연연할 때 아니다

UFS 현장 방문하며, 안보 고삐 죄는 尹대통령

▲ 조선일보 = 집값 못 잡고 가계부채만 늘린 오락가락 금융정책

국회 과방위, 정쟁 계속하더라도 'AI 기본법'은 처리해야

검찰 스스로 논란 키운 '김 여사 명품 백' 무혐의 결론

▲ 중앙일보 = 영혼 갉아먹는 딥페이크 범죄, 위장수사 허용해야

우리 여야 대표도 새겨들어야 할 "뭐라도 하자"

▲ 한겨레 =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이게 '성역 없는 수사'인가

격랑의 한반도, '김대중 노선'에서 다시 답을 찾자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 당국이 심각성 인지해야

▲ 한국일보 = 美 북중러 겨냥해 핵전략 수정, 한반도 영향 대비해야

명품백 무혐의 가닥… 李총장, 수사 공정성 보완 조치를

'친일 공직 제한' '독도 부정 내란죄'… 과잉 입법 아닌가

▲ 글로벌이코노믹 =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한 대타협 조건

외국 제조업체 투자장벽 없앤 중국

▲ 대한경제 = 해외건설 수주 플랜B가 필요하다

악화일로 기업 체감경기, 경제팀엔 안 들리나

▲ 디지털타임스 = 고시엔에 울려퍼진 한국어 교가, 우리는 광복절 日투수 논란

서학개미 해외 투자 사상 최대… 증시 '밸류업'은 말뿐인가

▲ 매일경제 = 與野 '전세사기법'처럼 다른 민생 법안도 합의해보라

반도체 빼곤 활력 잃은 제조업의 우울한 현실

신한금융의 中企 출산 대체인력 지원…이런 게 '저출생 상생'이다

▲ 브릿지경제 = 시행 하루 전 미룬 택시월급제, 현실적 대안 찾아야

▲ 서울경제 = 북핵 폐기 원칙 명확히 하고 강력한 억제력 확충에 나설 때다

巨野 상속세 완화 시동, 법인세도 국제 수준으로 손질해야

기재부 반도체특별법 제동…국가 대항전 차원서 지원 검토하라

▲ 이데일리 =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 집값 안정 강력한 의지 보여줘야

정치권의 친일·반일 공방 구태… 국민 눈높이에 맞나

▲ 이투데이 =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 KDI 경고 되새겨야

▲ 전자신문 = 해상풍력발전 주도권 확보 대책 시급

▲ 파이낸셜뉴스 = 협치 물꼬 튼 여야, 법안 처리 속도 내 '밥값' 좀 하라

생산 버팀목 외국인 입국 규제 너무 까다롭다

▲ 한국경제 = 유한양행 렉라자 '대박' 예감 … 제약 강국 초석 되길

'글로벌 금융' 미래에셋이 뉴욕에 던진 AI 도전장

與, 민주당 해상풍력법 받더라도 고준위 방폐장 서둘러라

▲ 경북신문 = 코로나19 재유행 철저한 대비로 넘겨야

▲ 경북일보 = 경북·대구 행정통합 속도 조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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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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