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0일 조간)

▲ 경향신문 = 서사원 폐지, 결국 서울시 '공공 돌봄 민영화' 목적이었나

서울시교육감 선거 곽노현 출마 온당치 않다

배민·쿠팡 갑질 못 잡는 플랫폼 사후규제, 너무 헐겁다

교육감 보선, '깜깜이 선거' '정치 선거'로 변질돼선 안 돼

▲ 서울신문 = 檢 수사 앞 무조건 보복 주장하는 文·李

향후 4년 20조 느는 교육교부금, 개편 서둘러라

美 첨단산업 수출제한 공언… 철저한 대비를

▲ 세계일보 = 플랫폼 업자 부당 행위 사후처벌, 소비자보호 장치도 시급

부랑인시설 4곳 인권유린, 진실규명으로 37년 恨 풀어주길

문재인·이재명의 "정치 보복 수사", 국민 공감 얻지 못할 것

▲ 아시아투데이 = 플랫폼 기업에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책임 물어야

정치판 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보수단일화 시동

▲ 조선일보 = 돈 쓸 일 계속 발표하며 요금 인상은 안 해, 어쩌자는 건지

손잡은 이재명·문재인을 국민은 무슨 동맹이라 부를까

대선 승리 여당 난장판 만들고 무혐의로 끝난 소동

▲ 중앙일보 = 정당 공천 배제 취지가 무색한 난장판 교육감 선거

의혹 해명 않고 "정치적 탄압"만 외친 '이재명-문재인'

▲ 한겨레 = 반쪽 규제안으로 거대 플랫폼 반칙행위 막을 수 있나

북 '쓰레기 풍선' 화재까지, 국민이 알아서 적응해야 하나

의료계 협의체 참여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 한국일보 = 7개월 끈 플랫폼법, 사후규제로 실효성 확보되겠나

정부는 말 바꾸기 자극 말고, 의료계는 현실 인정하라

문재인·이재명 '정치 보복' 결속, 국민 보기 민망하다

▲ 글로벌이코노믹 =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 서둘러야

투자자 위험회피의 결과 엔화 강세

▲ 대한경제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위한 입법, 더이상 지체돼선 안된다

건설사 시멘트 직수입 추진 이유, 생산업계 직시해야

▲ 디지털타임스 = 억울한 죽음 계속 발생하는데 의사는 나몰라라 해도 되는가

IFA서 韓 위협 中 AI가전… 기술혁신 없인 세계시장 다 뺏긴다

▲ 매일경제 = 수시 원서접수 시작…2025 의대 증원 되돌리는 건 무리다

지역 새마을금고 65% 적자…신뢰회복 위한 특단조치 내놔야

갈등 넘어 공존 해법 찾는 세계지식포럼

▲ 브릿지경제 = 반덤핑 피소 세계 2위, 정부가 더 강하게 대응해야

▲ 서울경제 = 법 위반·도덕성 논란 후보 잇단 출마, 교육감 선거 제도 수술해야

수시 접수 시작됐는데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고집할 건가

남는 쌀 보관에만 4500억 … 이런데도 양곡법 밀어붙이는 巨野

▲ 이데일리 = 논란 많은 지역화폐법… 민주, 협치 깨며 강행 이유 뭔가

학생 줄어도 교육교부금 증가… 이런 불합리 왜 놔두나

▲ 이투데이 = '오락가락' 금융당국, 부동산 광풍 불렀다

▲ 전자신문 = 의료 대란, 합리적 대안으로 해결해야

▲ 파이낸셜뉴스 = '25만원법' 당내 소신 반대에 野지도부 귀 열어야

전형 시작된 내년 입시까지 백지화하라는 의협

▲ 한국경제 = 퍼주기 25만원법에 지역화폐법까지 … 이게 '먹사니즘' 인가

플랫폼법 사전 지정 빠졌지만 과잉 규제 우려는 여전

KIW 2024 개막, 혁신 없이 주가 상승·경제성장 어렵다

▲ 경북신문 = 대통령실, 2026년 증원부터 재논의 가능

▲ 경북일보 = 경북·대구가 국내 마약 유통 거점 아닌가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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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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