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기간 늘어난다는데…나도 혜택 누릴 수 있나

올해 휴직 시작해도 내년 남은 기간엔 '오른 급여' 받을 수 있어
내년에 '18개월'로 연장되면 이미 1년 다 쓴 사람도 추가 사용 가능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을 확대하고 나서면서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급여나 기간이 매우 중요한 요인인 만큼 정책 변화에 따라 휴직 시점을 조절하는 부모들도 상당수다.

 바뀐 육아휴직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비롯한 육아휴직 관련 궁금증을 고용노동부의 설명 등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되나.

 ▲ 육아휴직 근로자에겐 고용보험기금에서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지급된다.

 올해부터 '6+6 육아휴직제'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쓸 경우엔 급여 상한도 올라간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 2개월 차 250만원 등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450만원으로 올라간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천900만원을 받는 것이다. 이후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인 월 150만원이 지급된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는데.

 ▲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크게 오른다. 1∼3개월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이다. 1년을 휴직한다고 하면 상한액 기준으로 올해 1천800만원에서 내년 2천310만원으로, 급여가 510만원 늘어난다.

 이에 맞춰 '6+6 육아휴직제'의 1개월 차 급여 상한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이후 2개월 차엔 250만원, 3개월 차엔 300만원 등 2∼6개월 차 급여는 올해와 동일하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즉시 받을 수 있다.

 --늘어난 급여를 받으려면 내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나.

 ▲ 급여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단, 노동부는 그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사용한 휴직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령 올해 11월에 1년 육아휴직을 시작해 11∼12월에 월 상한액인 1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3개월 차인 내년 1월엔 2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이후 2∼4월엔 월 200만원, 5월 이후엔 160만원을 받는 식이다.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했던 근로자가 내년 이후 남은 6개월의 휴직을 쓰면 월 16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

 ▲ 정부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21대 국회에선 관련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곧바로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썼는데, 기간이 늘어나면 또 쓸 수 있나.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모두 쓴 근로자라도, 내년에 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자녀가 8세나 초등 2학년 이하라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

 단, 어디까지나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부 중 한쪽만 근로자이거나,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한부모 가정일 경우 또는 장애아동을 둔 경우 등엔 이런 전제 조건 없이도 예외적으로 18개월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특정 감염병 유행국 방문하면 질병청이 건강정보 즉시 안내
오는 9월부터는 감염병 유행 조짐이 보이는 국가를 방문할 때 질병관리청이 직접 제공하는 '맞춤 건강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검역법에는 '검역 감염병 정보 제공' 조항이 신설됐다. 검역 감염병이란 입국 시 검역 절차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콜레라나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청은 출입국자, 그리고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기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를 특정 시기에 주의해야 할 검역관리지역 등에 들른 출국자를 대상으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즉시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는 외교부가 관련법에 따라 출국 시 해외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질병청은 그동안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상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해왔지만, 출국자들 대상 정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몽유병 등 수면장애 시 치매·파킨슨병 위험 32% 높아
몽유병 등 수면장애를 앓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박유랑 교수 등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데이터를 토대로 3만여명의 수면장애 환자와 수면장애가 없는 14만여명을 최대 30년간 추적 관찰·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면장애가 있는 그룹은 수면장애가 없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32%가량 높았다. 파킨슨병(1.31배), 알츠하이머치매(1.33배), 혈관성 신경퇴행성질환(1.38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장애 유형별로는 '비렘수면'에서 뇌가 불완전하게 깨어나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움직이는 몽유병과 같은 비렘수면 사건 수면을 보유했을 때 가장 위험했다. 이들에게 신경퇴행성질환 발생할 위험은 3.46배 수준이었다. 수면은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뉘어 하룻밤에 4∼6회의 주기가 반복된다. 통상 몸은 잠들었지만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를 렘수면으로,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뇌는 잠들어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비렘수면으로 분류한다. 비렘수

메디칼산업

더보기
"하루 10개씩 쓰는데…" 간병물품 품귀에 허리휘는 희귀질환자들
희귀질환을 앓는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영양 투여 등을 위해 하루에 10개가량 사용하는 20cc 무침 주사기 가격이 온라인에서 두 배가량 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달 초만 해도 50개를 7천원대에 구매했지만, 이제 동일 제품은 구할 수도 없고 최소 2배에서 그 이상에 달하는 타 제조사 제품을 사야 했다. 온라인이 아닌 약국에서 주사기를 사기 위해 돌아다녔지만, 의료취약지인 지방에 사는 A씨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다른 시까지 차를 타고 가서야 '급한 환자'를 위해 약사가 따로 준비한 소량을 겨우 구할 수 있었다. 24일 의료계와 희귀질환자 단체에 따르면 치료·간병을 위해 다량의 소모품을 구입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병·의원 등 진료 현장에서의 필수 의료소모품 수급뿐 아니라 환자 개인이 구매해 쓰는 의료제품 공급망 안정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희귀질환자 단체들은 환자·보호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경구 투여용 무침 주사기·약병·콧줄과 수액줄·석션팁 등이 갑자기 품절 상태로 바뀌거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 환자들 사이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