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9일 조간)

▲ 경향신문 =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대북정책 '새판짜기' 불가피

김 여사 앞에서 맥 못 추는 감사원·검찰이 '반대한민국' 세력

'응급실 뺑뺑이'로 얼룩진 추석, 정부는 '고비 넘겼다' 자찬

▲ 서울신문 = '심우정 검찰' 정치 중립·신속 수사에 명운 걸라

北 우라늄 공장, 미사일 겁박… 추가 도발 대비해야

싸늘했던 추석 민심… 여야에 보낸 경고 새겨들어야

▲ 세계일보 = 잇단 北 복합 도발, 북핵 대응 '전략사' 역할 더 중요해졌다

심우정 총장, 법·원칙 따른 신속한 수사로 檢 신뢰 회복하길

여야 정쟁 접고 대통령은 국정 변화하라는 추석 민심 들어야

▲ 아시아투데이 = 심우정 총장, 엄정·신속수사로 법치 바로세우길

美 핵우산 중요하지만 자체 핵무장 필요하다

▲ 조선일보 = 尹 지지율 20%,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간첩 혐의자 100명 적발하고도 수사 못했다니

서울 아파트 값 35조원 늘 때 증시 110조원 증발

▲ 중앙일보 = 글로벌 기업도 국내에서 번 만큼은 세금 내야 맞다

국정 쇄신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대통령 지지율 20%'

▲ 한겨레 = '김건희'에서 멈춘 대통령 관저 감사, 김 여사 눈치 보나

국민의힘, 여당 할 일 않고 반대만 외칠 건가

미 대선 앞 긴장 높이는 북, '우발적 충돌' 여지 없애야

▲ 한국일보 = 첫발 심우정 총장, 도이치 수사지휘권부터 회복하라

벼랑 끝 '나 홀로 사장' 줄폐업, 경제 낙관 말고 밑바닥 살펴야

고비용 정치는 놔두고 '지구당 부활' 손잡은 여야

▲ 글로벌이코노믹 = 중국 침체로 철광석 가격 36% 하락

美 대선 TV 정책 토론 이제 시작이다

▲ 대한경제 = 싸늘한 추석 민심, 여야 정쟁 삼가고 민생 챙겨야

이 시기에 민간투자협회가 꼭 필요한가

▲ 디지털타임스 = 남 일 아닌 레바논 '삐삐' 폭발, 北 신종 테러 위협 대비돼 있나

3분기 역성장 인텔… 혁신 못하면 '반도체 거인'도 무너진다

▲ 매일경제 = 아이돌 7년 계약 권고한 정부…K팝 생태계가 위태롭다

野 또 특검법 강행…의료·연금 협치가 우선

기업경영 불안 키우는 MBK, 사모펀드 본연 업무로 돌아가라

▲ 브릿지경제 = 이제부터 연금 개혁 논의에 집중할 시간이다

▲ 서울경제 = 北 핵시설 공개 이어 미사일 발사, 도발 차단 위해 초당적 대처하라

尹 지지율 최저,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 맞춰 국정 운영해야

"연금 재정 안정이 먼저" … 與野 지속 가능한 개혁 논의 서둘러라

▲ 이데일리 = 햅쌀을 가축 사료로 쓰는 나라, 쌀 정책 전면 재고해야

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 정쟁이 발목 잡아선 안돼

▲ 이투데이 = 민생의 기본은 국가안보…北 도발 경계해야

▲ 전자신문 = AI 데이터센터는 지역경제 마중물

▲ 파이낸셜뉴스 = 소득 대비 빚 2.5배 '영끌' 40대, 연착륙 걱정 크다

베트남도 원전 건설 추진, 민관 수주 총력전 펴야

▲ 한국경제 = 北의 잇따른 핵 위협·탄도미사일 … '도발 불감증' 경계해야

고작 3%만 채운 식당·호텔 외국인 고용허가, 이런 게 탁상행정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 추석 '응급실 대란' 피했다

▲ 경북신문 = 박성민, 해오름 산업벨트 특별법 대표 발의

▲ 경북일보 = 치명적 농기계 사고 예방 안전대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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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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