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쇼핑 '알리·테무'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줄에서 기준치 121배 납 검출

공갈젖꼭지는 질식 등 사고 우려로 부적합 판정…서울시 검사 결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줄(스트랩)에서 국내 기준치의 121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스마트워치 줄과 공갈 젖꼭지 등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검사 결과 스마트워치 줄 2종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납 함유량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영유아가 입에 직접 무는 공갈 젖꼭지 1개는 물리적 요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공갈 젖꼭지는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리 소재의 장식이 있어 질식 등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열성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갈 젖꼭지 걸이 3종은 줄 길이가 국내 기준보다 최대 2배 길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품에서 작은 부품이 분리되는 등 물리적 시험 항목에서도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이 물리적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질식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이어가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가을철을 맞이해 피크닉·야외 활동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면 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K-의료' 외국인환자 100만명시대…정부, 진료비조사 근거 마련
한 해 동안 한국 의료(K-의료)를 경험한 외국인 환자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진료비 등을 조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 사업자의 수수료나 진료비 부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수수료란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뜻한다. 이 법은 의료기관과 사업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 진료비를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의료기관과 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해당 업무를 위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음에도 그간 시행령상 지원기관의 업무 위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이번에 확실히 한 것"이라며 "시행규칙에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수수료와 진료비를 보고할 수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질병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로 한정"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팍스로비드 1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급해온 코로나19 치료제 3종은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주사제인 베클루리주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 면역 저하자 중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사용된다. 팍스로비드 투여가 제한된 환자는 라게브리오와 베클루리주를 쓴다.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는 품목 허가를 받아 2024년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반면 라게브리오는 품목 허가를 못 받아 현재까지 '긴급 사용 승인'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고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를 공급해왔으나, 재고의 유효 기간이 끝남에 따라 라게브리오는 다음 달 17일부터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하나만 남는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라게브리오는 품목 허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승인 상태로만 사용해왔다"며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의 재구매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게브리오 사용이 중단되면 기존 라게브리오 대상군은 베클루리주를 쓸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팍스로비드 투여 제한 환자에게 베클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