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7일 조간)

▲ 경향신문 = '김건희 국감' 되는 22대 첫 국감, 대통령·여당이 자초한 일

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권고, 전력계획에 반영돼야

브레이크 없는 중동전쟁 1년,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참화

▲ 서울신문 = 판결 '발등의 불' 李… 금도 넘기 시작한 '탄핵 방탄'

방위비 분담금, 미 대선 결과 관계없이 지켜져야

'7500명 수업' 대비하되 의대 '교육 질' 포기는 안 돼

▲ 세계일보 = 22대 국회 첫 국감, "세비 아깝다"는 말 없게 구태 벗어야

金여사 특검법 4표 이탈 보고도 尹·韓 위기의식 못 느끼나

예사롭지 않은 삼성전자 위기… 내부 혁신으로 돌파하길

▲ 아시아투데이 = 與, 대통령 탄핵 꺼낸 野 도와 자멸할 작정인가

美대선 앞 방위비 타결 희소식, 국회비준 서둘러야

▲ 조선일보 = 李 방탄용 '대통령 탄핵' 국민이 알고 있다

원인 제공 국회의원 놔두고 공무원들만 징계

해외 탈출 2800곳 vs 국내 유턴 22곳, 기업 내쫓는 나라

▲ 중앙일보 = 조건부 휴학 승인,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길

가자 전쟁 1년 … 미래의 전쟁 대비에 주는 교훈들

▲ 한겨레 = 막말·파행 없이 국정난맥 제대로 짚는 국감 돼야

조건부 휴학 승인, 일방통행 대처론 의-정 갈등 못 푼다

후보 한명만 출연하는 황당한 교육감 선거 TV토론

▲ 한국일보 = 또다시 '김건희 대 이재명' 국감… 3년 전으로 퇴행한 국회

금투세, 3년 유예가 최악의 결정이다

자살률 9년 만에 최고치, 국민 고통 심각하다는 뜻

▲ 글로벌이코노믹 = 이시바 정부 출범과 한일 정상회담

중동전 확전 저지 국제 사회 몫

▲ 대한경제 = 22대 첫 국감, 부질없는 정쟁보다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라

바다골재 공급 늘리려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해야

▲ 디지털타임스 = 무단결근 직원에 8000만원 준 LH, 공기업 기강 해이 심각하다

친구 가입하면 돈 주는 中 `틱톡 라이트`… 정부, 왜 방관하나

▲ 매일경제 = 미·EU 中 전기차에 관세 장벽,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

한미방위비 타결, 美 대선결과에 영향 없어야

현대重 4배 中 공룡 조선사 탄생 임박…초격차만이 살길

▲ 브릿지경제 = 인구활력펀드 부처 간 협업 성과 나와야 한다

▲ 서울경제 = 전문가 63% '10월 피벗' 무게 … 집값·부채 정교하게 관리해야

'김건희·이재명 정쟁' 매몰되지 말고 '경제·민생' 국감 주력하라

"도중에 끌어내려야" … 지역일꾼 선거까지 방탄에 활용하는 巨野

▲ 이데일리 = 과열 치닫는 고려아연 분쟁… 당국은 후유증 걱정 없나

극한 정쟁 뻔할 22대 국회 첫 국감, 본연 의무 잊지 말길

▲ 이투데이 = '호통 국감' 구태 반복하면 국민 다 돌아설 것

▲ 전자신문 = 차세대 디스플레이 실기 말아야

▲ 파이낸셜뉴스 = 22대 국회 첫 국감 개막, 정치 싸움터 전락 안돼

尹 대통령 아세안 순방, 세일즈 외교 성과 기대 크다

▲ 한국경제 = '쩐의 전쟁'으로 가는 경영권 분쟁 … 고려아연 앞날이 걱정스럽다

'규제 지옥'에서 기업 유턴 바랄 수 있겠나

오늘부터 국감, 정쟁으로 날 지새울 바엔 차라리 없애라

▲ 경북신문 =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 휴학 승인… 글쎄

▲ 경북일보 = TK, 이런 재정자립도로 지방자치 말할 수 있나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