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드름 치료제 등 사용 주의해야"

 자녀 계획이 있다면 특정 시기에 특징적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의 날(10일)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이 착상 초기 체내에 남아 있으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신 1개월 전부터는 이 치료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임신 기간 의약품 사용 시 제품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적힌 임부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변비 증상이 지속되면 '락툴로즈', '차전자피' 또는 '마그네슘 함유' 변비약을 복용할 수 있다. 두통 등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으나 복용량은 하루 4천㎎을 넘으면 안 된다.

 '이부프로펜' 등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토피라메이트' 등 성분도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돼 있어 이 같은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을 무조건 피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 증상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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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로 한정"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팍스로비드 1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급해온 코로나19 치료제 3종은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주사제인 베클루리주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 면역 저하자 중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사용된다. 팍스로비드 투여가 제한된 환자는 라게브리오와 베클루리주를 쓴다.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는 품목 허가를 받아 2024년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반면 라게브리오는 품목 허가를 못 받아 현재까지 '긴급 사용 승인'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고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를 공급해왔으나, 재고의 유효 기간이 끝남에 따라 라게브리오는 다음 달 17일부터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하나만 남는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라게브리오는 품목 허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승인 상태로만 사용해왔다"며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의 재구매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게브리오 사용이 중단되면 기존 라게브리오 대상군은 베클루리주를 쓸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팍스로비드 투여 제한 환자에게 베클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