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 위고비 불법 판매·광고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되면서 이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1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온라인에서 이를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식약처는 위고비에 대해 초기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하는  비만 환자가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면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위고비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위고비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증감 추이를 확인·분석한 후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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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으로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기간 두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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