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0일 조간)

▲ 경향신문 = 어젠 지방예산 삭감, 오늘은 지방시대 선언, 국정이 장난인가

윤석열 정부의 군사모험주의 우려 크다

위원 1명 반대해도 진정 기각하는 인권위, '인권 보루' 맞나

정부,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 수용… 의료계 적극 화답하길

▲ 동아일보 =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국민 뜻 살펴 신중히 다뤄야

'남의 다리 긁기' 與 총선 백서… 통절한 반성 없인 개선 어렵다

의대생 휴학 허용,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 서울신문 = '미중 반도체 싸움' 불씨 어디로 튀든, 철저 대비를

'명태균 방지법'으로 여론조작 영구 퇴출해야

소송비 올려 달라는 공정위, 내부 역량 먼저 높이길

▲ 세계일보 = 법원에 "李 무죄" 압박 노골화, 민주당 법치 훼손 도 넘었다

내달 임기반환점 尹 정부, 대통령부터 각성하고 변해야

이태원 참사 2주기, 대한민국은 얼마나 안전해졌나

▲ 아시아투데이 = '美무기 무제한 사용' 천명은 北 참전 말라는 경고

국민연금 '고통 없는 개혁 없다'고 경고한 IMF

▲ 조선일보 = 여론조사 빙자한 여론 조작, 검찰이 전체 수사로 근절해야

국회를 제 집 안방으로 아는 민주당

中 反간첩법으로 우리 교민 구속, 우리는 당하기만 할 건가

▲ 중앙일보 = 어처구니없는 이재명 대표의 북한군 파병 관련 발언

대학 자율에 맡긴 의대생 휴학, 대화 재개 실마리 되길

▲ 한겨레 = 임박한 북 참전, 말려들지 않는 게 '국가 안보'다

변화없이 "4대 개혁" 반복 윤 대통령, 의혹 무마용인가

"김영선 공천은 김 여사 선물" 발언까지, 특검밖에 없다

▲ 한국일보 = 여권 핵심 5인 '결자해지' 요구… 尹 대통령 답해야

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또 도지는 완력정치

中 반간첩법으로 한국인 첫 구속, 정부 적극 대응을

▲ 글로벌이코노믹 = 잇단 세수 펑크…근본 해결책 찾아야

부채 덫에 걸린 글로벌 재정확장 정책

▲ 대한경제 = 전조 드러낸 건설업 위기, 정책적 지원 시급하다

물건너간 연간 2.6% 성장, 경기 진작 위한 특단 대책 세워라

▲ 디지털타임스 = 北 파병에 핵실험 조짐… 긴밀한 국제 공조로 단호한 대처를

'구속땐 無세비' 수당법 소위 통과, 꼭 시행해 의원특권 줄여야

▲ 매일경제 = 中 반간첩법 한인 첫 구속 … 진실규명·기술전쟁 대응 강화를

의대생 휴학 허용 상식적 … 의료계도 무책임한 주장 접어야

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철회" 이런 식이면 누가 미국을 믿겠나

▲ 브릿지경제 = 정유업계 정제마진 반등 신호가 더 반가운 이유

▲ 서울경제 = 증폭되는 경제·안보 복합위기, 국력 결집으로 안전벨트 죌 때다

뒤늦게 총선백서 낸 與, 내분 멈추고 민생 살리기 입법 주력해야

巨野 특검 독점·예산편성권 침해, '방탄용' 삼권분립 훼손 멈추라

▲ 이데일리 = 기금으로 돌려막는 세수펑크, 나라살림 이래도 되나

부패·무능 심판 앞에 무너진 日 자민당 독주의 교훈

▲ 이투데이 = '미·중 갈등' 유탄 맞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 전자신문 = K플랫폼 규제, 신중해야

▲ 파이낸셜뉴스 = 안일한 행정으로 4천억 물게 된 GTX-A 사업

태양광 비위 31명 또 적발, 형사처벌로 엄단해야

▲ 한국경제 = 尹대통령 "4대 개혁이 민생" … 공허한 반복은 곤란

反간첩법 걸어 한국인 수개월 강제 구금한 中 인권 유린

금리 인하기에도 은행은 실적 잔치, 금융소비자만 고통

▲ 경북신문 = 선거법 위반 여야 의원… 전관 변호사 경쟁?

▲ 경북일보 = 국회 예산 심사…TK 국비예산 확보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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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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