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CT·MRI 설치·이용 쉬워진다

복지부, 지역 특성 고려해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예외' 적용

 의료취약지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CT, MRI 등 설치 기준에 예외를 적용해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복지부는 그간 고가의 의료장비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인력 수와 종류, 병상 수 등을 설치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관리해왔다.

 단 이러한 규정이 군(郡) 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CT를 설치할 수 있는 군 지역 의료기관의 병상 수 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