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응급실 가야 하나" 증상 입력하면 서울대병원이 알려준다

서울대병원, 소아응급 선별 시스템 '아이아파' 운영…대처 지침 제공

 늦은 밤 아이의 갑작스러운 고열로 응급실에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이때 아이의 증상과 상태를 입력하면 집에서 관찰해도 될지 구급차를 호출해 즉시 병원으로 가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서울대병원은 아이의 증상별 응급처치와 홈케어 지침을 제공하는 소아응급 선별 온라인 시스템인 '아이아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아파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아이의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이다. PC와 모바일에서 누구나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직접 개발에 참여해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34가지 증상별 응급처치 지침을 제공한다.

 예컨대 '38도 이상의 발열'을 선택한 다음 세부 증상으로 '침을 흘리고 삼키기 힘들어한다' 등을 고르면 시스템에서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증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낮에 병원에 데려가세요"라고 안내하는 식이다.

 이때 가정에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홈케어 지침 등도 함께 제공된다.

 주요 증상과 상태 등이 중증으로 분류되면 "구급차를 호출해 병원으로 가세요"라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

 김도균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는 "아이아파가 가정 내에서 소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보호자가 의료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