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당 주사액 등 비경제성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2년간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퇴장방지의약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으로, 포도당 주사액과 같은 혈액대용제, 리팜피신 성분 결핵치료제 등 485품목이 지정돼 있다.

 규정 개정·시행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은 내년부터 2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퇴장방지의약품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재정 상황은 안정적이며 피해구제급여 지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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