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당 주사액 등 비경제성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2년간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퇴장방지의약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으로, 포도당 주사액과 같은 혈액대용제, 리팜피신 성분 결핵치료제 등 485품목이 지정돼 있다.

 규정 개정·시행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은 내년부터 2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퇴장방지의약품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재정 상황은 안정적이며 피해구제급여 지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몽유병 등 수면장애 시 치매·파킨슨병 위험 32% 높아
몽유병 등 수면장애를 앓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박유랑 교수 등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데이터를 토대로 3만여명의 수면장애 환자와 수면장애가 없는 14만여명을 최대 30년간 추적 관찰·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면장애가 있는 그룹은 수면장애가 없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32%가량 높았다. 파킨슨병(1.31배), 알츠하이머치매(1.33배), 혈관성 신경퇴행성질환(1.38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장애 유형별로는 '비렘수면'에서 뇌가 불완전하게 깨어나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움직이는 몽유병과 같은 비렘수면 사건 수면을 보유했을 때 가장 위험했다. 이들에게 신경퇴행성질환 발생할 위험은 3.46배 수준이었다. 수면은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뉘어 하룻밤에 4∼6회의 주기가 반복된다. 통상 몸은 잠들었지만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를 렘수면으로,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뇌는 잠들어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비렘수면으로 분류한다. 비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