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장기수사 단축"…120일內 감정·중과실 판단 끝낸다

'의료사고심의위' 구체안 나와…심의 후 30일 이내 수사방향 결정

 필수의료과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 '의료사고 심의위원회'의 구체적 그림이 나왔다.

 심의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대 120일 이내에 의료 감정과 중과실 여부 확인을 완료하고, 이를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 장기 수사와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 고통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안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11월 제7차 의개특위를 거쳐 처음 공개됐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이고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부담과 고통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또 심의위 산하에는 각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포함된 필수의료 여부 확인·내과계·외과계·복합질환계 전문위가 설치돼 사건 유형별 세부 내용을 들여다본다.

 검찰과 경찰이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 접수 이후 30일 이내 심의위에 심의 요청을 하면 중재원과 심의위에서 90일 내 의료 감정을 완료, 30일 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등 최대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

 이후 심의위 의견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해 심의 후 30일 내로 기소 여부 등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의 핵심은 '의료인으로서 비난받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의개특위는 심의위 판단 전에는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최대한 판단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의 '수사·기소 기본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설치하기로 결정됐지만 위원회 자체를 정부 어느 곳의 소속 기구로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중재원과 심의위의 역할·관계도 차차 정립돼야 할 문제다. 통상 중재원은 민사상 배상에 대해 논의하므로, 형사상 책임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위와 견해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범위에 대한 논의도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개특위 관계자는 "아직 초안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차후 논의하면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나왔던 환자 대변인제 시범사업안 등도 구체화했다.

의료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변호사 50명가량을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대변인으로 선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의료 감정 내용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을 받도록 환자 측을 돕는다.

 필수의료에 한정적 적용을 논의 중인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진 반의사불벌 특례는 쟁점으로 남았다.

 위원회 내에서는 유족이 망자의 의사를 대리할 수 없다는 의견과 유가족 동의를 통해 망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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