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장기수사 단축"…120일內 감정·중과실 판단 끝낸다

'의료사고심의위' 구체안 나와…심의 후 30일 이내 수사방향 결정

 필수의료과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 '의료사고 심의위원회'의 구체적 그림이 나왔다.

 심의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대 120일 이내에 의료 감정과 중과실 여부 확인을 완료하고, 이를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 장기 수사와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 고통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안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11월 제7차 의개특위를 거쳐 처음 공개됐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이고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부담과 고통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또 심의위 산하에는 각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포함된 필수의료 여부 확인·내과계·외과계·복합질환계 전문위가 설치돼 사건 유형별 세부 내용을 들여다본다.

 검찰과 경찰이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 접수 이후 30일 이내 심의위에 심의 요청을 하면 중재원과 심의위에서 90일 내 의료 감정을 완료, 30일 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등 최대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

 이후 심의위 의견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해 심의 후 30일 내로 기소 여부 등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의 핵심은 '의료인으로서 비난받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의개특위는 심의위 판단 전에는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최대한 판단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의 '수사·기소 기본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설치하기로 결정됐지만 위원회 자체를 정부 어느 곳의 소속 기구로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중재원과 심의위의 역할·관계도 차차 정립돼야 할 문제다. 통상 중재원은 민사상 배상에 대해 논의하므로, 형사상 책임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위와 견해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범위에 대한 논의도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개특위 관계자는 "아직 초안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차후 논의하면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나왔던 환자 대변인제 시범사업안 등도 구체화했다.

의료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변호사 50명가량을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대변인으로 선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의료 감정 내용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을 받도록 환자 측을 돕는다.

 필수의료에 한정적 적용을 논의 중인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진 반의사불벌 특례는 쟁점으로 남았다.

 위원회 내에서는 유족이 망자의 의사를 대리할 수 없다는 의견과 유가족 동의를 통해 망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특정 감염병 유행국 방문하면 질병청이 건강정보 즉시 안내
오는 9월부터는 감염병 유행 조짐이 보이는 국가를 방문할 때 질병관리청이 직접 제공하는 '맞춤 건강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검역법에는 '검역 감염병 정보 제공' 조항이 신설됐다. 검역 감염병이란 입국 시 검역 절차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콜레라나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청은 출입국자, 그리고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기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를 특정 시기에 주의해야 할 검역관리지역 등에 들른 출국자를 대상으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즉시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는 외교부가 관련법에 따라 출국 시 해외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질병청은 그동안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상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해왔지만, 출국자들 대상 정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몽유병 등 수면장애 시 치매·파킨슨병 위험 32% 높아
몽유병 등 수면장애를 앓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박유랑 교수 등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데이터를 토대로 3만여명의 수면장애 환자와 수면장애가 없는 14만여명을 최대 30년간 추적 관찰·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면장애가 있는 그룹은 수면장애가 없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32%가량 높았다. 파킨슨병(1.31배), 알츠하이머치매(1.33배), 혈관성 신경퇴행성질환(1.38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장애 유형별로는 '비렘수면'에서 뇌가 불완전하게 깨어나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움직이는 몽유병과 같은 비렘수면 사건 수면을 보유했을 때 가장 위험했다. 이들에게 신경퇴행성질환 발생할 위험은 3.46배 수준이었다. 수면은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뉘어 하룻밤에 4∼6회의 주기가 반복된다. 통상 몸은 잠들었지만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를 렘수면으로,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뇌는 잠들어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비렘수면으로 분류한다. 비렘수

메디칼산업

더보기
"하루 10개씩 쓰는데…" 간병물품 품귀에 허리휘는 희귀질환자들
희귀질환을 앓는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영양 투여 등을 위해 하루에 10개가량 사용하는 20cc 무침 주사기 가격이 온라인에서 두 배가량 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달 초만 해도 50개를 7천원대에 구매했지만, 이제 동일 제품은 구할 수도 없고 최소 2배에서 그 이상에 달하는 타 제조사 제품을 사야 했다. 온라인이 아닌 약국에서 주사기를 사기 위해 돌아다녔지만, 의료취약지인 지방에 사는 A씨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다른 시까지 차를 타고 가서야 '급한 환자'를 위해 약사가 따로 준비한 소량을 겨우 구할 수 있었다. 24일 의료계와 희귀질환자 단체에 따르면 치료·간병을 위해 다량의 소모품을 구입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병·의원 등 진료 현장에서의 필수 의료소모품 수급뿐 아니라 환자 개인이 구매해 쓰는 의료제품 공급망 안정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희귀질환자 단체들은 환자·보호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경구 투여용 무침 주사기·약병·콧줄과 수액줄·석션팁 등이 갑자기 품절 상태로 바뀌거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 환자들 사이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