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출시 1달 내 유해성분 검사해야…발암성 등 결과 공개

담배유해성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년마다 상반기 중 검사해 식약처 제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1달 내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달 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이후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재의뢰해야한다고 기간을 명시했다.

 새롭게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이후 1달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시행령은 체계적인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해 관련 조사·연구와 관리 정책의 방향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5년 주기), 시행계획(1년 주기)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본·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유해 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방법 등을 검토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확립하고, 담배 제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알 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 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향후 유해 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 정책과도 연계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선정
최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진료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선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최종 전원기관으로서 모자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해왔는데, 센터간 역량 차이와 지역별 인프라 연계 부족 등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도록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역 모자의료센터 등으로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은 산과, 신생아과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 및 소아 협진진료과 진료역량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와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예비병상 운영 등을 통해 다른 병원들에서 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환자를 수용·치료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두 병원에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12억원을 지원한다. 정통령 복지부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