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소송 만능주의'에 국민신뢰·건보재정 모두 잃었다

'국민 건강' 가치 되새기고 건보 재정 지켜내야

  한국 제약산업이 마주한 불편한 현실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씁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판결로 일단락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보험 급여 축소 소송은 단순히 한 약품의 운명을 넘어 우리 의료 시스템과 제약 산업 전반에 걸친 깊은 고민거리를 남겼다.

 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처럼 오랫동안 처방돼 온 약품의 급여가 갑자기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존립과 관련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전이 5년이란 긴 시간 이어지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제약산업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약물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뇌 기능 개선제'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처방돼 왔다는 사실은 우리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약사들이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약품에 대해 제약사들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보험 급여 유지를 시도하는 모습은 '소송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물론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혈세가 낭비되고 정작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사태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묻지마 처방' 관행과 허술한 약품 관리 시스템은 효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약품이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하지만 이 판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약품 허가 및 급여 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약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전문의약품 지정을 재검토하고, 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제약사의 책임 의식 강화 역시 시급하다.

 소송을 통한 단기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국민 건강 증진이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약값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약품 처방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제약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제약산업과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는 소모적인 법정 공방으로 소중한 시간과 재원을 낭비할 수 없다. 국민 건강과 건보 재정을 지키는 근본적인 개혁만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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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신중 타이레놀 자폐증 유발 근거無…불안 야기 말아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확립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제적으로도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필요시 단기간,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불확실한 주장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해 약을 복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이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면서 고열·통증을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디되,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하겠지만, 조금만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부프로펜·아스피린과 달리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가 해열·진통을 위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근거가 뭐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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