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난청도 산재 인정…2034년 보상액 1조원 넘을 듯"

경총 "연령보정 기준 신설하고 장해급여 청구기한 개선해야"

 소음성 난청에 대한 무분별한 산업재해 승인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발표한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승인 건수는 2018년 1천399건에서 2024년 6천73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면 보상액은 2029년 5천14억원(1만2천340건), 2034년 1조129억원(2만2천938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연령 보정기준 부재,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 변경 등 산재 인정기준 허점을 지적하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경총은 "소음성 난청은 발생 초기 외에는 노인성 난청과 구분이 매우 어렵다"면서 "기존의 연령 보정 기준이 2020년 삭제돼 노인성 난청이 쉽게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이 '소음 노출 업무 중단일'에서 '진단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선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산재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조선업 근로자 A씨는 1995년 퇴직한 뒤 2020년 83세 나이에 산재를 신청해 2년 뒤 승인받았다.

 경총은 "미국·캐나다·싱가포르는 연령 보정 기준을, 미국·프랑스·영국은 산재 신청 유효기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면서 "(과거)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시됐으나 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고령 퇴직자들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과다보상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연령 보정 기준을 신설하고 '마지막 소음 노출일'을 기준으로 장해급여 청구 가능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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