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도 위고비 맞는다…한국노보노디스크, 청소년 투여 허가신청

미국·유럽은 이미 12세 이상 사용 가능
청소년 비만 환자 치료 선택지 확대 전망

  앞으로는 청소년 비만 환자도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노보 노디스크 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고비의 12세 이상 청소년 투여 적응증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적응증 확대 신청이 허가되면 청소년 비만 환자의 치료 선택지가 넓어지게 된다.

 위고비는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지난해 10월 한국에 출시돼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청소년도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위고비를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치료제로 허가했다.

 유럽의약품청(EMA)도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환자가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게 승인했다.

 앞서 노보 노디스크는 위고비 국내 품목 허가를 받을 때 성인 비만 환자에 대한 임상 등 자료를 제공했다.

 이번에 청소년에게서도 위고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됐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리 없이 12세 이상 투여 적응증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021년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치료제 '삭센다'는 식약처로부터 소아·청소년 투여 적응증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