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강제…아이센스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저가 판매업체 '블랙리스트' 관리하면서 일부 공급중단도 실행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이센스는 자사의 행위에 따라 소비자와 대면해 제품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오프라인 유통점이 제 기능을 유지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격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가 보는 피해가 더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아이센스와 함께 위법 행위를 한 대한의료기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당뇨 예방·관리를 위한 필수적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의 국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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