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혀 왔다. 문신사법은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문신사법을 처리하겠다는 현 여당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이날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
미국 식품의약청(FDA)가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차세대 코로나19 백신을 65세 이상 노령층 및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모더나가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DA는 모더나가 새로 개발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인 '엠넥스스파이크(mNEXSPIKE)'의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사용을 승인했다. 해당 백신은 65세 이상 노령층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규정한 기저질환을 최소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12∼64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이 승인됐다. FDA의 승인에 따라 모더나는 해당 백신을 올해와 내년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 시즌에 맞춰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FDA의 모더나 백신 승인은 미국 보건 당국이 백신 승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올해 초 '백신 회의론자'로 유명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 미 당국은 백신 승인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주 FDA는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65세 이상 또는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하기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건강한 성인 및 어린이·청소년을
작년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2곳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숭인의료재단 김해복음병원과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2곳에 그쳤다. 작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건수는 전년 9건에 비해 2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의료기기법상 임상시험을 위한 시설, 인력, 기구를 갖춘 의료기관을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07년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 3월 2일 서울대 치과병원이 제1호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려대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등 모두 38개 기관이 지정됐다. 2008년 17곳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까지 매년 10곳 이상 지정됐다가 2014년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2020년 10곳이 지정되며 반짝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한 자릿수를 유지했고 작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이 지난 7일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