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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최초 로봇수술, 한국산 장비로 실시

북아프리카 튀니지 최초의 로봇수술이 한국산 장비로 이뤄졌다. 주튀니지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도 튀니스 샤를니콜 병원에서 한국 미래컴퍼니의 수술로봇 레보아이(Revo-i)를 이용한 38세 여성 환자의 담낭 제거 수술이 실시됐다. 수술을 집도한 람지 누이라 박사는 "로봇 팔이 환자의 수술 부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수술은 45분 소요됐으며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 준비를 위해 튀니지 의료진이 한국에서 훈련받았고 한국 의료지원팀도 장비 설치와 의료진 훈련을 위해 튀니지를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미래컴퍼니는 최근 튀니지 보건 당국과 레보아이 공급 계약을 체결, 모로코에 이어 두 번째 아프리카 진출국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로봇수술은 튀니지 최초이자 레보아이를 먼저 수출한 모로코에서 아직 수술이 시행되지 않아 아프리카 대륙에서 국산 장비를 이용한 첫 로봇수술 사례라고 대사관 측은 강조했다. 튀니지는 북아프리카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 중 하나다. 연간 외국인 환자가 외래 200만명, 입원 50만명에 달할 정도로 알제리, 리비아 등 주변국과 프랑스어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음지 갇혔던 문신사 '불법' 딱지 뗄까…문신사법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혀 왔다. 문신사법은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문신사법을 처리하겠다는 현 여당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이날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

작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2곳뿐…역대 최저

작년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2곳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숭인의료재단 김해복음병원과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2곳에 그쳤다. 작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건수는 전년 9건에 비해 2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의료기기법상 임상시험을 위한 시설, 인력, 기구를 갖춘 의료기관을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07년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 3월 2일 서울대 치과병원이 제1호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려대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등 모두 38개 기관이 지정됐다. 2008년 17곳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까지 매년 10곳 이상 지정됐다가 2014년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2020년 10곳이 지정되며 반짝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한 자릿수를 유지했고 작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이 지난 7일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

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강제…아이센스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센스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

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

"피부의 호흡 수일간 측정 가능" 자립형 웨어러블 기기 개발

인체 피부의 '호흡'을 수일 동안 측정할 수 있는 자립형 웨어러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신재호 박사 연구팀이 피부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기체의 흐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피부는 다양한 기체 분자가 체내로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로,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해로운 물질이 순환계에 녹아들게 하기도 하지만 피부 표면에서의 기체 흐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은 보고된 바 없다. 의료기관 등 전문시설에서 활용하는 장비도 수증기와 같은 특정 기체의 단방향 흐름만 측정할 수 있다. 연구팀은 단순히 피부 위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피부 표면에서의 다양한 기체 흐름을 수일 동안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립형 웨어러블 기기(배터리와 무선통신 기능이 매립돼 유선 연결 없이도 독자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웨어러블 시스템)를 구현했다. 개울물을 손바닥으로 막으면 손바닥을 따라 차오르는 속력이 개울물의 원래 유속을 반영하는 원리에 착안, 피부 표면에 부착해 양방향 기체의 유속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기계식 밸브를 제작했다. 연구팀은 동물실험과 초기 임상실험을 통해 피부 장벽의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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