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주요 적발 사례</strong><br>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832/art_17544612035875_222ac5.jpg?iqs=0.194960161941062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 화장품 판매 게시물 점검을 통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광고는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64%)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30%)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6%) 등이다.
식약처는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