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바이오, '의약품 품질 시험 분야' 영업정지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의약부 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 시험' 분야 영업정지 사실을 9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59억원으로 이 회사 작년 매출 약 70%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허가 관청의 평가 항목 중 연구원의 역량 평가 10개 시험 항목 중 일부(1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달됐다"고 전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향후 대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역량 재평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식약처 요구수준으로 연구원 역량평가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평가 일정에 따른 영업 정지 기간은 최대 2∼3주 소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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