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strong>](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627/art_17512805247727_bce00e.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서'를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품의 혁신성 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평가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업체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한 평가항목은 통합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속도가 보다 빨라지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