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평가제도 개선…인정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서'를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품의 혁신성 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평가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업체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한 평가항목은 통합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속도가 보다 빨라지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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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 논의 가속…이르면 27학번부터 정원내 특별전형
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 의대 졸업 후 지역서 10년간 의무복무…4개 법안 논의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과 더불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들어온 의대 신입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한 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골격은 비슷하다.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수정 대안은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로 선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학비 등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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