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코닉테라퓨틱스, 췌장암 치료제 '네수파립' 임상 2상 신청

 제일약품의 신약 개발 부문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진행성/전이성 췌장암 대상으로 개발 중인 이중표적 저해 항암신약후보 물질 네수파립의 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네수파립은 암 생성에 관여하는 PARP와 탄키라제(Tankyrase)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 저해 기전을 가진 차세대 합성치사 표적항암제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진행성/전이성 췌장암 1차 치료제를 대상으로 1b상 단계를 완료했으며 2상 환자 모집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네수파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2상 개시와 함께 효율적으로 FDA 희귀의약품 신속승인제도를 활용해 췌장암 글로벌 임상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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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외 의약품', 안전은 높이고 문턱은 낮춘다
표준 치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 '허가 외 의약품 사용'은 마지막 희망과 같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안전성 우려라는 두 가지 난제 속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애를 태워 왔다. 이에 보건당국이 환자의 치료 기회는 넓히면서도 안전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를 열고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이 모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 국제 심포지엄의 후속 조치다. 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 조치로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심평원이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담긴 청사진으로 풀이된다. '허가범위 초과사용'이란 특정 질환에만 허가된 약을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다른 질환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치료제가 없는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