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10월 17일 분할 확정…에피스홀딩스 11월 출범

증권신고서 지연 여파…11월 24일 재상장 예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위탁개발·생산), 신약개발 사업 분할이 오는 10월 17일 최종 결정된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을 기존 9월 16일에서 오는 10월 17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애초 지난달 29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증권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신고서 제출이 한달가량 지연되면서 주총일도 연기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 재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내렸다.

 변경된 분할기일인 11월 1일이 토요일이어서 등기 신청하는 11월 3일이 실제 설립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존속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 및 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 예정일은 10월 29일에서 11월 24일로 바뀌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향후 신설 계획인 회사를 100% 자회사로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만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구조로 재편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에피스홀딩스 설립이 한 달가량 연기됐지만 재상장 과정에서 일부 일정이 연기되는 것은 특별한 일 아닌 데다 거래소 예비심사가 통과된 만큼 앞으로 분할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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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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