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 295일로 단축 추진…수수료 3억원으로

식약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5일 진행한 부처 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 등 허가 혁신 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해 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현재 803만1천원에서 3억1천만원으로 재산정된다.

 식약처는 수수료 인상에 따른 재원을 전담 심사팀 운영, 의·약사 같은 역량 높은 심사자 채용에 활용하는 등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현행 406일인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기간을 내년부터는 295일까지 줄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 현실화에 이어 이번 동등생물의약품의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11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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