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 청년, 10명 중 1명은 자살 생각…20대 후반이 제일 많아

보건사회연구원,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은둔 청년, 자립 원해…주저 없이 도움 요청할 수 있어야"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 청년'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둔하지 않는 청년의 자살 생각 비율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실린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청년 은둔 양상의 변화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은둔 청년 중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은 2022년 8.2%에서 지난해 10.4%로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국무조정실이 만 19세∼34세 청년을 가구원으로 둔 1만5천 가구를 조사한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격차를 확인했다.

 이 조사에선 외출 상태를 물었을 때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 은둔 청년으로 분류했다. 다만 임신이나 장애, 출산 때문에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했다.

 이 기준에 따른 은둔 청년 비율은 2022년 2.4%에서 지난해 5.2%로 늘었다.

[보건복지포럼 보고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은둔 청년의 연령을 보면, 20대 후반(25∼29세)이 3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초반(19∼24세) 33.2%, 30대(30∼34세) 28.6% 순이었다.

 가구원 수는 4인 이상(38.7%)이 가장 많고 이어 3인(26.0%), 2인(17.7%), 1인(17.5%) 순이었다.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취업 어려움(41.1%), 기타(28.8%), 인간관계 어려움(13.9%), 학업 중단(12.2%), 대학 진학 실패(3.0%), 무응답(1.0%) 순으로 나타났다.

 은둔 상태가 지속된 기간은 6개월 미만(35.4%)이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 25.8%,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9.4%, 3년 이상 5년 미만 10.8%, 7년 이상 장기화한 경우 6.0%, 5년 이상 7년 미만 2.6% 등이었다.

[보건복지포럼 보고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은둔 청년의 평균 삶 만족 수준은 10점 만점에 5.65점으로 비은둔 청년(6.76점)보다 낮았다.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미래 전망을 하는 비율도 19.7%로 비은둔 청년(7.0%)보다 현저히 높았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미취업자 중 구직 활동을 한 비율은 은둔 청년(24.0%)이 비은둔 청년(12.8%)보다 높다"며 "이들이 또래 청년들처럼 평범하게 일하려는 의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또 "은둔 청년의 비율은 2022년 2.4%에서 지난해 5.2%로 증가했는데 실제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동안 보이지 않게 은둔하던 청년이 목소리를 내고 회복과 자립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은둔 청년의 조사 참여 행동이 강화됐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둔 청년은 취약한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또래들처럼 일하며 자립하기를 시도한다"며 "고립과 은둔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위기 상태라는 인식을 확산해 청년미래센터(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수행 기관)가 변화가 필요할 때 주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유령수술' 근절한다…정부, 수술 의료진·방법 기록 의무화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고자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유령·대리 수술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령 수술을 근절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수술 기록지에 의료인의 성명뿐만 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국내 판매 개시
비보존제약은 국산 38호 신약인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염산염)'의 공동 프로모션 파트너사로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를 선정하고 국내 판매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15일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의 국내 유통을 비롯해 마케팅 및 영업을 위한 전략적 협업을 체결했다. 비보존제약은 완제품 형태의 어나프라주를 한국다이이찌산쿄에 공급하고 양사는 유통과 판매, 마케팅 부분 등에서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한국다이이찌산쿄는 120년 이상 역사를 가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다이이찌산쿄의 한국법인이다. 마취·통증 분야에서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와 전국 단위의 전문 영업 조직을 갖추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 구역 및 구토 예방제 '나제아®(라모세트론)'와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탈리제®(미로가발린)' 등이 있다. 어나프라주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8번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글라이신 수송체 2형(GlyT2)과 세로토닌 수용체 2A형(5-HT2A)을 동시에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으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통증 전달을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마약성 진통제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계열 약물과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