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약 케이캡 인도 출시

  HK이노엔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이 인도에 출시됐다고 17일 밝혔다.

 케이캡은 인도에서 'PCAB(피캡) 50㎎'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5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치료에 대해 허가받았다.

 현지 영업과 마케팅은 글로벌 제약기업 '닥터레디'가 맡는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앞으로 케이캡이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을 대표하는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자리매김해 인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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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수용의무 지침,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외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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