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다시 의원급서만 가능…1형 당뇨환자는 병원급 허용

보건위기경보 '심각' 해제에 따라 27일부터 시범사업 기준 변경
의원급 원칙·전체 진료 중 30% 제한…초·재진 모두 일단 가능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도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 체제로 되돌아간다.

 다만, 1형 당뇨환자는 지금처럼 병원급에서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뤄진 심각 단계 해제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적용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되고 있다. 의원급 재진(再診) 환자가 원칙이지만, 의정 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2월부턴 병원급 이상, 초진(初診) 환자에 대해서도 전면 허용돼왔다.

 심각 단계 이전에도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는데, 27일부턴 여기에 더해 1형 당뇨병 환자의 병원급 비대면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베타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으로 파괴돼 인슐린이 아주 적게 분비되거나 거의 분비되지 않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주기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처방받아야 한다.

 1형 당뇨환자들은 대체로 병원급 이상에서 동일한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병원급 비대면진료가 계속 허용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비대면진료 대상을 과거처럼 재진으로만 한정할지, 아니면 초·재진 구분 없이 허용할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논의 중이다.

 곧 법 통과가 예상되는데, 그전까진 심각 단계에서 허용됐던 의원급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도 일단 유지된다.

 변경된 시범사업 기준은 내달 9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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