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약사법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게 됐다.
또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게 한다.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한다.
위생용품 관리법도 개정돼 앞으로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해 신고 수리한다.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또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관련 법령을 지속해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