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먼디파마, '메디폼·베타폼' 공동판매 협력

 삼진제약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먼디파마(Mundipharma)'와 상처 케어 드레싱 브랜드 '메디폼®(Medifoam®)'·'베타폼®(BETAfoam®)' 공동판매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폼®'은 폴리우레탄 폼 기반의 습윤 드레싱 제품이며, '베타폼®'은 '3% PVP-I(포비돈 요오드)'을 함유한 폼 드레싱 제품으로, 일반 폼 드레싱과 동일한 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앞으로 삼진제약은 준종합병원 채널을 타깃으로 하는 드레싱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형외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타우로린(항진균제)'과 '시너젯(진통제)' 등 기존 항균·진통 포트폴리오에 '메디폼®'과 '베타폼®'을 연계, 감염·통증·상처 케어에 이르는 솔루션 영역을 전방위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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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입원한 정신질환자, '직접' 의견 진술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신의료기관 비(非)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 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서식을 신설했다. 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우면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하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고,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나 공익 신고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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