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팬데믹 온다"…질병청, 감염병 대응 고도화·AI혁신 추진

질병청장 필두로 추진단 발족…"위기 대응 고도화할 것"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인공지능(AI)을 통한 질병 관리 혁신을 위해 'AI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두 추진단 모두 임승관 질병청장이 단장을 맡는다.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은 감염병위기관리국과 감염병연구소, 감염병정책국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AI 혁신 추진단은 질병 관리 데이터 통합 분과와 공공 AI 대전환(AX) 프로젝트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2027년 하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획 등에 나선다.

 임 청장은 "미래 팬데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지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성공 경험을 자산으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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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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