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식중독 주범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경기도가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의 유행 시기를 맞아 철저한 위생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총 218건 가운데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경우가 47건(21.6%)을 차지했다.

 이 중 원인 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로 확인된 경우는 26건(55.3%)에 이른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는 10개 입자 수준의 극소량만으로도 감염될 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주로 오염된 손·조리기구·식재료를 통해 확산하며 구토·설사·복통·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이에 도는 G버스 8천대를 이용해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도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노로바이러스 예방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240개를 배부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는 어린이집 1천2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기도 했다.

 정연표 도 식품안전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손 씻기와 음식물의 충분한 가열 등 기본 수칙만 실천해도 예방 효과가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