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사설휴간

▲ 국민일보 = 팩트시트는 협상의 끝 아냐, 국익 중심 후속조치 나와야

AI 대필 논문 급증… 진짜-가짜 구분 흐려진 상아탑

'지역의사제' '성분명 처방' 다 반대… 의료계 대안은 뭔가

▲ 서울신문 = 한미 팩트시트 통상·안보 남은 과제… '빈칸' 잘 채워야

검사 파면법·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찰 겁박 도 넘었다

무당층보다 지지율 낮은 국민의힘, 수권정당 포기했나

▲ 세계일보 = 韓·美 '팩트시트' 합의…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검 잇따른 영장 기각, 과잉 수사 아닌지 돌아보길

무당층보다 적은 국힘 지지자, '尹 단절' 없이 미래 있나

▲ 아시아투데이 = "대미투자로 국내 위축 안되게" 李·재계 한목소리

대장동 "자산동결 해제" 남욱, 국가배상 청구하겠다니

▲ 조선일보 = 63만명이 "그냥 쉰다", 국가적 재앙 될 청년 실업

'항소 포기' 수사 의지 없는 경찰, 방법은 특검뿐

"말 안 들으면 불이익" 법원·검찰 길들이겠다 는 건가

▲ 중앙일보 = 대규모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기회 확대로 연결돼야

'내란 극복' 이유로 공직사회 위축은 없어야 한다

▲ 한겨레 = '미군 지원 48조원',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고비 넘긴 관세협상, 이행에서도 손해 없게 해야

내란 영장 잇단 기각, 국민이 납득하겠나

▲ 한국일보 = 입 꾹 닫고 떠난 노만석… 권력에 수그린 검찰 현주소

울산 사고에도 대통령 불호령, 처벌만으론 재발 못 막아

한강버스 재운항 보름 만에 '쿵' … 뭐가 그리 급한가

▲ 글로벌이코노믹 = 협력·경쟁전략 필요한 '사나에노믹스'

부실기업 정리해야 생산적 금융 가능

▲ 대한경제 = 심상치 않은 환율 상승… 시름 깊어지는 건설업계

재차 확인된 공공주도의 한계, 민간부문 외면해선 답 없다

▲ 디지털타임스 = 기업공시 개선, 방향 맞지만 요식행위면 시장신뢰 더 떨어져

728조 예산 증감심사 돌입… 촘촘히 따져 '빚잔치' 막아야

▲ 매일경제 = "10년내 신차 90% 친환경차로" … 車산업 고사시킬 건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삭제…대북 억지력 빈틈없어야

대통령·재계 회동…대미투자 부담 '국익 전환' 해법 찾을 때

▲ 브릿지경제 = 한·미 '팩트시트'에 남은 '디테일'도 살펴야

▲ 서울경제 = 中日 갈등 커지는 지금 동북아 3국 표기 '한중일'로 바꾼 정부

예산안 증감 심사 돌입, '현금 살포' 깎고 '산업 지원' 증액을

李 "경제 문제 해결 첨병은 기업"…경영 걸림돌 싹 걷어내야

▲ 이데일리 = 또다시 의정 갈등인가… 긴밀한 협의로 쟁점 풀어가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가, 증시의 정치화 경계해야

▲ 이투데이 = 휠체어 접근 지도가 모든 학교에 있다면

▲ 전자신문 = 팩트시트를 '성장시트'로 만들자

▲ 파이낸셜뉴스 = 10·15 대책 한달, 부작용 살펴 보완책 내놓아야

한미 무역·안보 '윈-윈 합의', 과제는 여전히 많다

▲ 한국경제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추진, 예산 빼먹기로 흐를 공산 크다

부품 협력사 관세 전액 떠안겠다는 현대차의 포용 경영

'국가 총력전' 대미 투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 경북신문 = 경북도가 AI협력의 중심지로 급부상

▲ 경북일보 = 국가 R&D 예산 수도권 집중…분배 바로잡아야

철강 관세 50% 확정…정부·국회 대응 급하다

▲ 대경일보 = 계절성 노인독감의 위험성

'대통령상' 복원된 '정수대전' … 화합의 상징되길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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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 외국인환자 100만명시대…정부, 진료비조사 근거 마련
한 해 동안 한국 의료(K-의료)를 경험한 외국인 환자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진료비 등을 조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 사업자의 수수료나 진료비 부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수수료란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뜻한다. 이 법은 의료기관과 사업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 진료비를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의료기관과 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해당 업무를 위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음에도 그간 시행령상 지원기관의 업무 위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이번에 확실히 한 것"이라며 "시행규칙에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수수료와 진료비를 보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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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로 한정"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팍스로비드 1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급해온 코로나19 치료제 3종은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주사제인 베클루리주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 면역 저하자 중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사용된다. 팍스로비드 투여가 제한된 환자는 라게브리오와 베클루리주를 쓴다.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는 품목 허가를 받아 2024년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반면 라게브리오는 품목 허가를 못 받아 현재까지 '긴급 사용 승인'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고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를 공급해왔으나, 재고의 유효 기간이 끝남에 따라 라게브리오는 다음 달 17일부터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하나만 남는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라게브리오는 품목 허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승인 상태로만 사용해왔다"며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의 재구매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게브리오 사용이 중단되면 기존 라게브리오 대상군은 베클루리주를 쓸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팍스로비드 투여 제한 환자에게 베클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