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25일 조간)

▲ 경향신문 = '2심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가 먼저 나설 일 아닌가

'정청래 룰' 내분, 정당민주주의·전국정당 퇴행 우려 새겨야

與, 내란재판부 무리수로 불복 시비 자초하지 말아야

국민 노후 자산을 환율 방어에 섣불리 동원하면 안 된다

▲ 동아일보 = '노봉법' 시행령 입법 예고… 노사 '연중 교섭' 상황은 막아야

특별감찰관 9년 넘게 공석, '尹 실패' 보고도 머뭇대나

계엄 1년 앞둔 野 의총… '張 문제' 거론도 비판도 없었다

▲ 서울신문 = 원화가치 금융위기 이후 최저… 구조적 환율 안정 방책을

노란봉투법 시행령, 모호한 기준으론 갈등만 키운다

또 법 밖의 '소소위'… 쪽지·짬짜미 예산 구태 언제까지

▲ 세계일보 = 與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위헌 소지 큰 입법 폭주다

日 국회의원 감축 추진, 한국도 정치개혁 나서야

금산분리 완화가 '재계 민원'이라는 공정위원장

▲ 아시아투데이 = 가덕도신공항 연기 대신 '원점 재검토' 바람직

여야 무차별 당원권 확대, '강성 팬덤' 정치 우려

▲ 조선일보 = 혈세 1300억원만 날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대통령이 북 주민은 인터넷 못 쓰는 것도 모른다니

수백·수천 하청 노조와 교섭하라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 중앙일보 = 노사협상 혼란 우려 …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고해야

이견 무시하고 강행하다 제동 걸린 여당 '1인 1표제'

▲ 한겨레 = 사법부가 자초한 '내란전담재판부', 면밀히 추진하길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의혹 전모 밝혀야

노란봉투법 취지 훼손하는 하청노조 교섭권 제약 없어야

▲ 한국일보 = 대통령 참모 지방선거 차출, 국정에 도움 되나

'현실적 절충' 노란봉투법 시행령, 노사 무작정 반대는 말길

1500원 위협하는 환율, 단기 대응보다 구조개혁 힘써야

▲ 글로벌이코노믹 = 산업계 내년 '위기경영' 선언 이유

글로벌 이슈 된 소비자물가 상승

▲ 대한경제 = 하청노조 분리교섭 확대… 교섭지연·노노갈등 우려 크다

내년 성장률 잇단 상향 전망… 기저효과에 도취는 금물

▲ 디지털타임스 =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역대 최대… 청년 주거정책 재설계해야

기약없는 부처 고위급 인사… 李정부 국정은 누가 수행하나

▲ 매일경제 = 日 "의원 수 10% 감축"… 韓 국회라면 상상도 못 할 일

원하청 교섭 혼란 빠뜨린 시행령 … 노란봉투법의 태생적 한계

동남아 학생 흡수하는 K유학 … 교육 질 높여 인재 확보 기회로

▲ 브릿지경제 = 금산분리 완화로 첨단산업 '물꼬' 터줘야 한다

▲ 서울경제 = 한국에는 왜 아직도 '자율주행 도시'가 없나

모호해진 '창구 단일화' 원칙, 노란봉투법 혼란 키울 수도

환율 방어에 무분별한 '국민연금 동원'은 삼가야

▲ 이데일리 = 상법 1·2차 개정도 벅찬 판에 밀어붙이는 자사주 소각

잡히지 않는 집값… 체감할 만한 공급 대책 시급하다

▲ 이투데이 = 시장금리 급등 부른 '기준금리 기대치'

▲ 전자신문 = 게임 사설 서버 더이상 방치 말아야

▲ 파이낸셜뉴스 = OECD 9위 법인세율, 더 높이면 투자 위축될 것

환율 대책 회의 개최, 국민연금 활용은 최소화해야

▲ 한국경제 = "규제 탓만 하고 투자는 안 한다"는 공정위원장의 고압적 기업관

'1년 내내 노사 협상' 현실화할 노란봉투법 시행령

오픈AI·엔비디아 독주 주춤, 영원한 승자 없는 테크시장

▲ 경북신문 = '인공태양 연구시설' 탈락, 경주시 안일함 반성해야

▲ 경북일보 = 청년 채용 절벽…고용 현황판이라도 다시 세워야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 실효성 재점검 필요하다

▲ 대경일보 = 무인점포 절도, 공동체의 신뢰 붕괴

동해 심해 가스전 이대로 포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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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단축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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