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2일 조간)

▲ 경향신문 = 내란 부화뇌동한 경찰의 사과, 제도 개혁 뒷받침돼야

사과문 덜렁 내고 과실·노출이란 쿠팡, 시민 불안 안 보이나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강력 처벌·실질 보상 필요하다

온라인 그루밍 급증,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시급하다

▲ 동아일보 = 쿠팡, 5년간 고위 공무원 44명 영입… '할 일' 않고 로비 매달렸나

홈캠 12만 대 해킹범 적발… 내 사생활 中서 음란물로 팔렸다

美 관세 압박 속 신기록 써가는 韓 수출

▲ 서울신문 = 계엄 1년… 與 포용의 시대 열고, 野 건강한 보수로 전환을

유출 정보 협박까지… 쿠팡 사태 2차 범죄 막아야

中의 섬뜩한 한일령… 불똥 튀지 않도록 기민한 대응을

▲ 세계일보 = 민주당 "2차 특검 검토", 선거용 '내란 몰이' 아닌가

국힘 의원 과반 '계엄 사과' 찬성, 지도부는 나 몰라라

국민 편익보다 기득권 앞세운 '닥터나우 방지법'

▲ 아시아투데이 = 유진의 YTN 인수, 이제라도 철저한 검증 이뤄져야

장경태 성추행 의혹, 엄정 수사로 2차피해 막기를

▲ 조선일보 = 개인정보 유출 年 6300만 건, '국가 재난'이다

특검의 오세훈 시장 기소, 선거운동 아닌가

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 하고 당·정은 반대로, 몇 번째인가

▲ 중앙일보 = 2차 특검 띄우는 여당 … 이러다 정권 내내 특검 할 판

'닥터나우 방지법', 비대면 진료의 싹 죽이는 일 없어야

▲ 한겨레 = 급격한 성장 뒤엔 무책임 경영, 쿠팡 이대로는 안 된다

결국 배당소득 '부자감세' 확대한 새 정부 첫 세법 개정

"군 23년부터 전단 살포", 외환 의혹 더 철저히 규명해야

▲ 한국일보 = 계엄 1년, 여전히 미완인 민주주의와 국민통합

로비로 논란 막기 급급 쿠팡, 규모에 걸맞은 '정도 경영'을

현직 검사, 로스쿨 시험 사전 노출 의혹… 책임 규명 엄중하게

▲ 글로벌이코노믹 = 공공재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개인정보

고환율 고착화, 내년 경제 최대변수

▲ 대한경제 = 수출 7000억 달러 시대, 산업체질 강화 위한 골든타임이다

728조 예산 처리 D-데이… 여야 합의 처리하라

▲ 디지털타임스 = 또 '종합특검' 운운하는 정청래… 정권내내 특검만 할텐가

장동혁, 계엄 사과·尹절연 못할 거면 차라리 기자회견 하지마라

▲ 매일경제 = 한한령 닮은 한일령…공연중 日가수 끌어내린 中의 편협함

서명키 방치가 부른 쿠팡 사태, '내부 통제 실패' 엄중 책임 물어야

중소기업 죽을 맛인데…무차별 법인세 인상할 땐가

▲ 브릿지경제 = 쿠팡 사태, '외부 해킹'아니라고 달라진 건 없다

▲ 서울경제 = 이번엔 '닥터나우방지법'…'혁신 싹' 정치에 또 잘려나갈 판

'상속세 50%' 스위스도 막았는데 왜 우리만 고집하나

'e커머스 공룡' 쿠팡, 책임 경영 외면하는 '유통 괴물'로

▲ 이데일리 = 생존에 급급한 기업들, 야성 회복할 여건 만들어줘야

계엄 충격 털어낸 韓 경제…체질 바꿀 구조개혁은 숙제

▲ 이투데이 = '부동산 경매' 기회만큼 리스크도 커

▲ 전자신문 = 국내 투자 늘리는 기업에 혜택을

▲ 파이낸셜뉴스 = 예산안 처리 5년 연속 지각 우려, 민생 위해 타협을

대미투자 곧 본격화, 제조업 공동화 막을 방안 시급

▲ 한국경제 = 관세 족쇄에도 美 점유율 가장 많이 끌어올린 현대차

구조적 고환율 추세, 처방도 구조적으로

외형 성장에 취해 기본 망각한 게 '쿠팡 사태'의 본질

▲ 경북신문 = '역대 대통령 잘했다' 1위 노무현·2위 박정희

▲ 경북일보 = 1인 가구 36%, 사회 시스템 재설계해야

계엄 1년, 내란 단죄 특검으로 끝내야 한다

▲ 대경일보 = 초선 의원이 쏘아올린 지역경제 회생 신호탄

오토바이 사고, 그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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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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