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21일 조간)

▲ 경향신문 = '근로자 추정제'로 첫발, 법 밖의 노동자 보호 갈 길 멀다

이혜훈 청문회 대치, 국민이 판단할 '검증장' 열라

신천지의 조직적 국힘 지원 의혹,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

▲ 동아일보 = 李 "여론은 압도적 원전 필요"… 전향적 에너지 인식 주목한다

드론사 해체 권고… 책임 철저히 묻되 방공 역량 훼손 없어야

소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 될 확률 0.01%… 저성장에 빠진 이유

▲ 서울신문 = 영끌·빚투 가열된 코스피… 성장 없는데 거품만 불안불안

선의의 '일법 패키지', 비정규직 궁지 모는 패착 안 돼야

野 대표는 단식 접고, 與는 신천지 포함 '쌍특검' 합의를

▲ 세계일보 =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법안, 고용 위축 우려된다

동맹도 거래 잣대로 보는 트럼프발 그린란드 사태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 역대 최고… 시민의식도 높아져야

▲ 아시아투데이 = '공천 뇌물' 김경 의원, 가족회사 영업사원인가

경영·노동계 여전히 불만 '노란봉투법' 손질을

▲ 조선일보 = 뇌물 주고 공천 받아 이권 개입, 부패 소굴 지방의회

李 "중대 범죄"라던 무인기, 현 정보사가 개입했다니

이번엔 '근로자 추정 법', 한국밖에 없는 법 양산 중

▲ 중앙일보 = 통합 취지 퇴색시킨 이혜훈,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현대전 핵심 전력 등장한 드론, 드론사 없애라는 자문위

▲ 한겨레 = '신천지' 5만명 국힘 가입 의혹, 철저히 진상 밝혀야

이러다간 '쓰레기 대란' 우려, 근본 해법 시급하다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허용, 투자자 보호 외면 말아야

▲ 한국일보 = 수사기관 개혁, '보완수사권'보다 '행안장관 지휘권'이 더 문제

北에 무인기 보낸 민간인, 정보사 연루 철저한 수사를

'금지 성분' 치약 2900만개 팔고 늑장 회수한 애경

▲ 글로벌이코노믹 = 大寒 한파 특보에 연초 경기 꽁꽁

K자형 양극화 막아야 저성장 탈출

▲ 대한경제 = 자사주 소각 속도 내는 3차 상법 개정, 배임죄 개선은 왜 더디나

주택공급대책 발표 때 규제 완화책도 내놔야 효과 있다

▲ 디지털타임스 = 끝내 종합특검법 통과… 특검 피로감 '민심 역풍' 생각해봤나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더 줄어들까 우려된다

▲ 매일경제 = 방만한 교육교부금 놔둔 채 국세 100조 지방 이전이라니

프리랜서·특고 보호한다는 노동자추정제, 오히려 일자리 줄일 것

한미 성장률 4년째 역전 … 원화 가치 하락의 근본 원인

▲ 브릿지경제 = '3차 상법' 앞서 배임죄 개선 등 보완장치 급하다

▲ 서울경제 = 李대통령 "반명이십니까", 농담으로 넘길 일 맞나

정부 "하청 노동자 직고용하라"…노봉법 리스크 현실로

기업들 RE100 큰 부담, 무탄소 에너지에 원전 포함해야

▲ 이데일리 = 꺾이지 않는 환율 불안, 한미 통화스와프가 해결책

檢警 있는데 금감원까지 수사권 요구, 기업은 숨막힌다

▲ 이투데이 = AI 시대의 경고 "기회가 위기 될 수도"

▲ 전자신문 = 원전 사후비용 인상, 옳은 선택이다

▲ 파이낸셜뉴스 = '권리 밖 노동자' 보호법, 외국 실패 사례 참작해야

국회는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재계 요구 경청하길

▲ 한국경제 = 생산성 향상 없이는 지방 소멸 못 막는다는 국책硏의 지적

금융위, 금감원의 기업 수사권 요구 거부해야

'아틀라스 시대' 더 재촉하는 노동 과보호

▲ 경북신문 =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번이 기회다

▲ 경북일보 = 지자체 통합, 성급하게 졸속 추진해서는 안 돼

▲ 대경일보 = 볼라드가 막은 것은 차량만이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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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내달 시행…서울 외 14개 시도 32개 대학서 선발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 양성 법안이 내달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담았다. 지역의사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대 입학정원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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