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방적 의대증원 논의 반대…부실추계 정책 바로잡을 것"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협회는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근거로 삼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모델에 대해 "해당 모형(ARIMA)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며 "비대면 진료, 통합 돌봄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서면·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실제 전국 의대 67.5%는 강의실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또한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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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전체 병의원·약국 대상 건강보험 급여 착오청구 자율점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청구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했을 개연성이 큰 항목을 사전에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각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 청구 내용을 시정하게끔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해당 항목에 대한 현지 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자율점검운영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 동작검사 인정 횟수 초과 청구' 등 7개 항목으로 정했다. 일상생활 동작검사는 대·소변 처리, 전화나 교통수단 이용 등 생활에 필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한 달에 1회만 청구하게 돼 있다. 같은 달에 일상생활 동작검사를 2회 이상 청구했는지가 자율점검 대상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부터 일상생활 동작검사 인정 횟수 초과 청구, 조영제 주사제나 국소마취제의 구입·청구 불일치 등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대상이 아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