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20일 조간)

▲ 경향신문 = '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헌정사 유린 철퇴 내리다

시민들의 '빛의 혁명' 노벨상 자격 있다

▲ 동아일보 = "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張 대표, 지금이라도 '尹 어게인'과 절연 분명히 밝히라

"자산 격차, 소득만으론 못 따라잡아"… 집값 잡아야 할 이유

▲ 서울신문 = 尹 무기징역… '헌정 파괴 내란' 단죄는 사필귀정

이 지경에도 '尹 절연' 뜸들이는 국힘, 가망 있다 하겠나

9·19 복원 조치에도 北 어깃장… 일방 양보 우려된다

▲ 세계일보 = "비상계엄은 내란"… 국헌 문란 폭동 단죄한 尹 1심 선고

김여정, 무인기 사과에 화답… 남북 긴장완화 계기 되길

▲ 아시아투데이 = 尹 전 대통령 무기징역… 향후 재판 주목해야

비행금지 등 9·19 군사합의 복원 신중하길

▲ 조선일보 = 이제 국힘은 尹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은 헌법 지키길

간병 노인 100만명 넘어서, '간병 대란'은 예고된 미래

출마설 피의자 與 의원, 경찰은 수사 안하고 대통령은 선거 지원

▲ 중앙일보 = 헌정 질서의 중요성 재확인한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서민 울리는 전월세 급등, 현실적인 주택공급 대책 마련해야

▲ 한겨레 = 12·3 내란 '목적'이 빠진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윤석열 유죄 선고에도 '절연' 언급조차 없는 국민의힘

대미 투자, 서두르되 일본 속도에 휘둘릴 필요 없다

▲ 한국일보 =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이제 계엄 늪 헤어나 미래로

北은 핵 탑재 방사포 위협하는데 우린 감시 빗장 풀어서야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예산 컨트롤 타워 부재 속 SOC까지 흔들면 내수 더 꺾인다

12·3 비상계엄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자

▲ 디지털타임스 = 北 핵 방사포 위협에 '대화 타령' 정동영… 어느 나라 장관인가

'내란' 무기징역 尹…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 매일경제 = 한국 2%·대만 7.7%…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말하는 것

與는 '사법 3법' 보류하고 野는 대미투자특별법 협조하길

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다시는 이런 대통령 없어야

▲ 브릿지경제 = 스튜어드십 코드 의무화, 기업 부담 크지 않아야 한다

▲ 서울경제 =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운용사 독립성이 관건

"美·이란 전면전 가능성"…컨틴전시 플랜 가동해야

헌정질서 파괴 '尹 내란', 사법 단죄는 준엄했다

▲ 이데일리 = 대미 투자 발 뗀 曰, 우리도 유망 프로젝트 선점 나서야

美 빅테크들의 韓 반도체 인재 관심, 예사롭지 않다

▲ 이투데이 = AI기본법, '기술·규제' 두 토끼 잡으려면

▲ 전자신문 = 개보법 개정안, 보안 강화 계기되길

▲ 파이낸셜뉴스 = 정쟁·내분에 빠진 여야, 민생은 언제 돌볼 텐가

尹 무기징역 선고, 여야 모두 겸허히 승복해야

▲ 한국경제 =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4년 뒤 2000곳, 재정비 시급하다

태극기까지 내걸고 韓 반도체 인재 유치 나선 일론 머스크

부동산·주식 급등이 부른 자산 양극화, 후유증 우려스럽다

▲ 경북신문 = 6·3 지방선거 공천 부패사슬 끝내야… 글쎄

▲ 경북일보 = 기대되는 '한류 탄 경북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수정·보완 촉구한다

▲ 대경일보 = 도덕성 함양, 갑질 횡포 사라진다

설 명절 민심,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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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단축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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